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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6.03.13 20:57 답글 신고
    냉정하게 말하면
    1.목줄없는 견주책임이 크며
    2.일부러 알고 치지아니한 상황이면 운전자 무과실이며, 차량 파손된상황이면 견주가 물어줘야합니다.
    3.개는 대물이라 도의적인 배상은 해줄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4.목줄을 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한들
    대물에 대한 배상 즉,개값만 시세대로 물어주면됩니다만, 운전자책임이 100일때이고 견주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대로나갑니다
    5.그리하여 만약 운전자책임이 100이라도
    수술비가 1000이나오던 1억이나오던
    개값 시세에 맞춰주면 끝입니다.

    운전하다보면 개때문에 식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자기가 간수못한 주제에 왜 운전자에게 덮어 씌우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기눈에나 이쁜자식이고 새끼지
    남들눈에는 성가시고 귀찮은 개새끼일뿐입니다.
    답글 2
  • 레벨 중사 1 송송송ㅡㅡ 16.03.13 20:37 답글 신고
    저거 차주가 손해보면 나도 개 존내사다가 아파트에 존내풀어놔야겟다 마리당 보상금이 얼마야
    답글 1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13 20:57 답글 신고
    다른 블로그에 올린 걸 이쪽을 위해 요약해 취지를 설명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금감원에 맞신고하시길.

    개는 법체가 물건이죠. 누가 공놀이 하다가 도로로 던져서 지나가던 차가 놀랐다면 공주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목줄한 개를 손상시켰다면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답글 6
  • 레벨 중사 1 송송송ㅡㅡ 16.03.13 20:37 답글 신고
    저거 차주가 손해보면 나도 개 존내사다가 아파트에 존내풀어놔야겟다 마리당 보상금이 얼마야
  • 레벨 중사 1 제로백텐미닛 16.03.14 09:06 답글 신고
    그소중한 생명들을 돈으로 생각하면서 언급하는 당신뇌도 정상은아닌듯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3.13 20:41 답글 신고
    글 퍼나르는거 상대쪽에서 문제 삼으면 문제 됩니다. 카톡도 견주와 방송사 관계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자나요. 글게시로 악플이나 욕댓글 달리면대응할수있어요,본문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글도 아니고요. 위험 합니다.
  • 레벨 병장 얌마ㅋㄷㅋㄷ 16.03.13 20:42 답글 신고
    자기가 블로그에 올린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3.13 20:43 신고
    @얌마ㅋㄷㅋㄷ 님이 그글을 퍼나르는 의도가 뭐냐구요~
  • 레벨 병장 얌마ㅋㄷㅋㄷ 16.03.13 20:48 답글 신고
    의도랄게 따로 있나요. 견주가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 방송사에 도움을 요청하듯이, 차주가 피해자인데 자기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게 웃겨서 다 같이 보기위해 올렸던거죠. 글 내용들이 가관이라서..
    아무튼 문제가 조금이라도 되는건 싫어서 사진은 지웠습니다. 조금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3.13 20:55 신고
    @얌마ㅋㄷㅋㄷ 웃겨서 다같이 보기위해서~ 님댓글만봐도 글을 보는사람들로 하여금 견주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비난의도가 있어보여요.
  • 레벨 중장 롤랑갸로 16.03.14 13:00 답글 신고
    문제가 삼을수없습니다. 각종 명예부터 각종훼손 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미 여려 명이 볼곳에서 공개 한거구요 또하나. 출처만 있으면 큰문제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들어가지도 않았구요. 또하나 비난 까진 큰문제가되지않습니다.
    그비난의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이건 비난이 아닌 사실 이라서요.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13 20:57 답글 신고
    다른 블로그에 올린 걸 이쪽을 위해 요약해 취지를 설명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금감원에 맞신고하시길.

    개는 법체가 물건이죠. 누가 공놀이 하다가 도로로 던져서 지나가던 차가 놀랐다면 공주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목줄한 개를 손상시켰다면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3.13 21:04 답글 신고
    요약해서 설명하는 글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13 21:05 신고
    @꽃남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자신이 올렸죠.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3.13 21:10 답글 신고
    아 그럼 그글을 퍼 나르면서 견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위험한 생각이시군요, 잘알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13 21:14 신고
    @꽃남이 사안을 얘기했지 사회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3.13 21:18 답글 신고
    여기 견주를 비난하는 댓글만 보아도 견주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있다는 생각 입니다만, 그만 하시죵~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건 아니니까요, 님 생각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다를 뿐이죠.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6.03.14 08:52 신고
    @꽃남이 님이 말했듯이 남 생각 내생각 다를 수 있지만, 님도 비꼬는 태도가 좋아보이진 않네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6.03.13 20:57 답글 신고
    냉정하게 말하면
    1.목줄없는 견주책임이 크며
    2.일부러 알고 치지아니한 상황이면 운전자 무과실이며, 차량 파손된상황이면 견주가 물어줘야합니다.
    3.개는 대물이라 도의적인 배상은 해줄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4.목줄을 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한들
    대물에 대한 배상 즉,개값만 시세대로 물어주면됩니다만, 운전자책임이 100일때이고 견주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대로나갑니다
    5.그리하여 만약 운전자책임이 100이라도
    수술비가 1000이나오던 1억이나오던
    개값 시세에 맞춰주면 끝입니다.

    운전하다보면 개때문에 식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자기가 간수못한 주제에 왜 운전자에게 덮어 씌우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기눈에나 이쁜자식이고 새끼지
    남들눈에는 성가시고 귀찮은 개새끼일뿐입니다.
  • 레벨 소위 1 포메티그 16.03.13 21:09 답글 신고
    명쾌한 글이네요.
    정신 피해 입은 차주는 뭔죄인지 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3 864975 16.03.14 20:02 답글 신고
    그 블세상 화제판결 보니까 법원 가서 내 가족 드립치면 치료비 물어줘야 하던데요. 실제로 강아지 시세가 30이라 30만 물어주라 했는데 개 주인이 질질 짜면서 가족이라 해가지고 치료비 300만원 절반씩 내기로했대요.
  • 레벨 소위 2 결혼포기 16.03.13 21:19 답글 신고
    개주인이 소송준비면 역으로 정신적피해보상 소송하면될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닥스훈트3 16.03.14 00:26 답글 신고
    아 조오나웃기네

    그애견 블로그주소 쪽지로보내주세요
    한마디하게요
  • 레벨 상병 우아악 16.03.14 02:48 답글 신고
    http://cafe.naver.com/forewl 블로그가 아니라 카페네요 견주는 유군이란 사람이고 개 이름이 초롱이네요
  • 레벨 대령 3 쿨가이8888 16.03.14 10:11 답글 신고
    괜히 갔다왔네 ㅋㅋ 암걸릴꺼같음.ㅜ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03.14 08:49 답글 신고
    개가 불쌍하내...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6.03.14 09:03 답글 신고
    분노조심 <=== 맞네요 견주때문에 화가나네요 ~~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6.03.14 11:41 답글 신고
    반려동물에 대해 대물보다는 한생명체로써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래 링크는 비슷한 사고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줄안한 견주의 책임을 50%정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판결했다네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code=&table=hp_sarang_bang&view=contents_view&num=8570&ref=8570&search_field=writer_id&search_keyword=%BD%BA%BD%BA%B7%CE&start=645&dirNum=06
  • 레벨 병장 촙촙촙 16.03.14 12:42 답글 신고
    반려동물이라 생각해서 대인으로 처리하자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절대 동의 안합니다. 애견인의 기준으로 보지마세요.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세요. 그리고 반려동물이면 그만큼 잘 관리 해야죠. 목줄 채우고 위험하지 않게 데리고 다녔어야죠. 반려동물인데. 왜 목줄 풀어놓고 방치해서 사고난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온연하게 차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네요. 5:5도 너무 과하다 생각되는데..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6.03.14 13:50 신고
    @촙촙촙 개인적인 동의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대다수 사람이 견주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위판결 사례에서 보듯 감정적인거와 법적 판단의 결과는 다를수 있기에 조심스런 반대의견을 적은 겁니다. 저 판결문의 요지도 결국 강아지를 대물로만 한정 짖지 않고 사람과 동일한 가족으로서의 생명체로 인정했다는 점이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흉기를 몰고다녀야 하는 운전자의 원죄는 어떻게 물을수 있을까요?
  • 레벨 상사 3 호주산물개 16.03.14 14:14 답글 신고
    5:5 판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링크해주신 변호사님 글도 주인과 "한두발짝" 떨어져서 산책하다가 주차장에서 크게 원을 그리고 나가던 차에 치었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단순히 "목줄을 안 한 개와 차량사고시 견주의 책임은 50% 정도로 본다"고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목줄을 안 한 개가 어떻게 도로에 들어왔는지 차량의 운전상태는 어땠는지가 다 고려된다는 겁니다. 만약 정상적인 직진차량에 개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면 견주 100% 과실에 차량손해보상까지 해주는게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본 사고영상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사고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것과 법적 판단의 결과는 다르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될 듯 하고요. 단순히 목줄만 안 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산책하던 개를 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적 판단이든 감정이든 견주 과실이 100% 혹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판결문 내용에서 반려동물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치료비가 개 가격보다 더 많이 나와도 과실비율만큼의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인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흉기를 몰고 다녀야하는 운전자의 원죄라는 표현은 참으로 신선한 비약이네요. 교회 다니고 개 키우시나봐요...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6.03.14 15:56 신고
    @호주산물개 좋은 의견 주셨내요.
    전 교인도 아니며 개는 키우고 있습니다. 판례하나 가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건 아니고요. 사고난 지역이 공도나 차량 우선지역이 아닌 주거지에서 일어난 사고기에 운전자가 좀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도로는 운전자만의 점유가 아니라 운전자가 빌려쓰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사고시 흉기가 될수 있슴은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운전자면 인지하는 내용일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반대의견이라도 제시하면 태클을 받기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몰아가기 분위기가 되버린다는 거지요. 물론 점잖게 반론주신건 환영합니다.
  • 레벨 상사 3 호주산물개 16.03.14 21:53 답글 신고
    네 저도 점잖은 댓글 잘 읽었습니다 :) 생각이 유연하고 깊은 분이신 것 같은데, 다만 논리의 비약이나 부적절한 단어사용은 토론에서 본인에게 크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원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차량이 사고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운전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와 자각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차량=흉기 혹은 운전자의 원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큰 비약입니다. 식칼 등을 비롯해서 생필품이지만 흉기 혹은 둔기로 사용될 수 있는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모두는 보행자이며 운전자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죠. 무단횡단이나 갑자기 튀어나온 개는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람이나 개 피하다가 나는 사고도 많은데요. 님 말씀이 새겨들을 만한 내용도 많지만, 일방적으로 견주가 잘못한 이런 사고에 반려동물 생명 존중 등의 감정을 끼워넣거나 차량=흉기 등의 비약을 넣으시는게 적절치 못하니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인도를 잘 걷고 있는 개를 운전자가 덮쳤다면 견주 욕할 사람 아무도 없고, 운전자가 개 치료비 보상을 강아지 시세 수준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제대로 보상하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생명존중 정신은 보배 회원님들도 갖고 계세요. 문제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블랙박스와 CCTV 가 널리 보급된 지금은 골목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영상증거가 있다면 사람 100% 과실이 인정되는 세상입니다.
  • 레벨 소장 바지내려 16.03.14 12:13 답글 신고
    개 목줄없으면 과태료 10만원 아닌가요?
  • 레벨 대위 2 전해라 16.03.14 17:27 답글 신고
    목줄 없는 개를 왜 방생합니까. 죽어라고 하는거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운전자가 뭔 죄가 있나요.
    사람피하기도 바쁘구만
  • 레벨 중장 뭉치야놀자 16.03.14 22:23 답글 신고
    개빠들의 특징 = 개념이없다
  • 레벨 중장 뭉치야놀자 16.03.14 22:24 답글 신고
    개빠들의 특징 = 개만 소중한 생명이다.
  • 레벨 상병 대협군 16.03.14 22:36 답글 신고
    ㅊㅊ 누르고 갑니다 저도 강아지 참 좋아하지만 이건 아닌듯요 ㅡㅡ
  • 레벨 훈련병 닉네임이중복 16.03.15 02:59 답글 신고
    개 눈치도 봐야될 날이 올까 무섭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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