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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오늘도방어운전 15.12.11 11:58 답글 신고
    자상 해봐짜 5마논 차이일텐데...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김더칠 15.12.11 11:59 답글 신고
    2
  • 레벨 일병 러버지그 15.12.11 12:00 답글 신고
    전 자상으로 변경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12.11 12:01 답글 신고
    위 둘이 따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자기신체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이죠.
    자기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지출된 만큼 보험사에서 주는 담보가 있고,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주는 담보가 있는데
    전자를 사람들이 2번으로 표현하더군요.
    손해보험이란 - 손해 본만큼 보상하는 보험.
    그러니까 원칙적인 담보는 2번이 맞죠.
  • 레벨 대령 3 김더칠 15.12.11 12:26 답글 신고
    치료비지출된만큼 주는것이 아니라
    상해급수별 치료비한도가있어서 자손피하라는거에요.
    그리고 자손은 무보험차상해 가입안됩니다.
  • 레벨 하사 2 베르수스 15.12.11 16:48 신고
    @김더칠 자손가입하고 무보험차 상해는 동시 가입가능해요 'ㅡ'a 이번에 갱신하면서 가팅 가입했는데용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2.11 12:19 답글 신고
    자상!!
  • 레벨 하사 2 베르수스 15.12.11 16:45 답글 신고
    1. 자손 - 단독 사고 혹은 자차 일방과실 사고시 치료비만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음
    2. 자상 - 자손과 동일한 사고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대인과 같이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음

    자손, 자상 접수시 10% 고정 할증 붙어요.
    대신 금액차이는 제 기준 이번에 갱신할때 보니 자손 대략 오천원 자상 삼만오천원으로 대략 7배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사고가 거의 안나는 관계로 그냥 자손으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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