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이야기는 아니고 함께 일하는 동생의 이야기 입니다. 잘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밤 11시경 술을 한잔하고 여친이 운전하고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 - 1차선에서 지시선 위반으로 우회전하다 2차선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 하였습니다.
택시에 승객 한분이 계셨는데...내리시고는 괜찮다하시며 다른택시를 잡아 가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여 9대1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택시 기사가 합의금 60만원 그리고 차량 수리비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회사택시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현금 120만원을 드렸습니다.(작년 올해 사고가 많아 보험 할증이 많이 되어 보험사와 이야기한 후 개인처리함)
그떄 택시기사가 뒤에탔던 아가씨가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부분을 깔끔히 처리 해달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하였고 그승객 얼굴을 알고 있어서 그분이 맞는지 확인 하기 위해 연락처를 겟후 sns 확인을 하였는데 전혀 다른 사람 이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여자친구 한다리 건너 친구의 사촌 동생이네요..??
자세히 물어 보니 택시 기사의 딸인겁니다.
이 아가씨는 다음주 병원에 가겠다하여 보험 접수 해달라하길래 해놓은 상태입니다.(환입이라는 걸 이때 알게되었습니다.)
아가씨 만나서 개인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 접수해달라고 하네요...만날필요가 머있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보험사기 신고 가능할까요??(자세한 방법을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아가씨는 일본에 있다카네요..ㅋㅋㅋ다음주에 오나봐요...
그후 사기로 바로 인실ㅈ들어가시면됩니다.
녹취필수입니다.
여자친구분도 같이 보험에 포함시켰거나 아무나다탈수있게 보험든게 아니시라면..
1. 그녀와 통화 녹취, 기사와도 통화 녹취 필수(승객 전화번호 잃어버렸다고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세요)
2. 부르는 합의금액 상관없이 10만원입금
3. 경찰서 가기전 기사에게 승객이 아닌거 같다고 전화해서 돈 돌려받는 조건으로 마무리(합의금으로 건넨 금액보다 많이 요구하시면 협박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요망)
4. 혹시 3번으로 마무리 안되면 경찰서 고고
요 순서가 낫지 않을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