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시길 잘하신겁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형법상 뺑소니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부상이 경미하다 심각하다의 판단은 결국 어느정도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경미-심각 사이의 애매한 언저리에 있으면 때에 따라 ㅈ될 수도 있는겁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경찰에 미리 연락해놓으면 방어벽이 생기는거죠.
법정에서도 상대방의 부상이 "경미"한 것이라고 100% 입증할 수 있으면 경찰 연락 안해도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면 되는거구요...
저도 얼마전 골목에서 나오는차에
사이드미러에 손목이 다았는데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사과받고 빠이빠이
근데 나중에 신고해도 성립이 되는거군요
차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해서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심히 궁금 하네요
근데 경미한건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몸이 괜찮은데 뭐하러 그리고 걍 귀찮거든요
그럼일단 경찰에 접수해놔야겠네요...
윗분말따라 경찰에 알리시구요.
부딪힌 사람은 그냥 똥밟았네 하고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말하다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하라고 귀뜸해주면...
돈앞에 장사 없으니 뭐...
전 당황해서 아직까지 어안이 벙벙하네요
더 복잡한일생기기전에 방어준비라는거지....
위에글쓰신분들이 개입니까?
쓰면 다 개소리구요??
말좀 가려서 하시죠~!!!
어디서 말이 짧노?
얘때문에도 괜히 열낼뻔~~
자 관심필요하면 얘기해 언제든 줄께~
낄낄낄~
좀 부드럽게 알려주실순없나요?
옛다 관심~
고맙쥐??
낄낄낄~
의외로 부상 정도가 심할 수도 있으니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려 놓는 것이 좋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관심받고 싶으면 또와서 관심달라고만해~~
굴쓴이 양반 걍 신경끄고 본인 생활하시면되요~~아무일없음~
괜히 나중에 역으로 들어오면 괴로워 집니다~
차번호, 이름, 일시, 장소, 당시상황 얘기했고
신고들어오면 연락 준다고 하네요...
신고 안들어오면 그냥 없었던일로 된다네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형법상 뺑소니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부상이 경미하다 심각하다의 판단은 결국 어느정도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경미-심각 사이의 애매한 언저리에 있으면 때에 따라 ㅈ될 수도 있는겁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경찰에 미리 연락해놓으면 방어벽이 생기는거죠.
법정에서도 상대방의 부상이 "경미"한 것이라고 100% 입증할 수 있으면 경찰 연락 안해도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면 되는거구요...
이런경우 경찰이 수첩에 메모만해둠.
시간 지나면 그냥 아무일없듯 넘어감.
사이드미러에 손목이 다았는데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사과받고 빠이빠이
근데 나중에 신고해도 성립이 되는거군요
차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해서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심히 궁금 하네요
근데 경미한건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몸이 괜찮은데 뭐하러 그리고 걍 귀찮거든요
하지만 본문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확보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뒷통수 맞을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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