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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절미 14.08.13 13:46 답글 신고
    과실과 상관없이 대인은 무조건 상대방이 100%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일부 있다면 과실비율을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die3 14.08.13 15:27 답글 신고
    @자바코바몰바 글 쓰신분도 참 웃긴 양반일세 아니 과실 7대3나왔으면 부인은 병원가야하고 버스기사가 대인접수해달라는데 마디모신청한다는거 무슨 심보인지 기스만 났다고 안아픈게 아닙니다 부인이 아프면 버스 기사도 아픈거에요 잘못은 부인이했는데 부인은 병원가고 기사님은 병원 못가나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4.08.13 15:31 답글 신고
    과실 100퍼 아닌이상 대인은 상대방 해 주는거죠. 과실과 상관없는건 아니죠.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8.13 13:52 답글 신고
    1. 과실이 0이 아닌이상에야 치료비는 100% 지급
    2. 민감한문제라서 패스. (걍 제 생각엔 ...불법주정차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아니다라고 봄)
    3. 1급 공업사에서두 견적때려보세요.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8.13 13:56 답글 신고
    영상을 봐야 정확히 알겟지만
    몸이 아플때는 무조건 치료하셔야되요.. 나중에 가시면 골병나요..
  • 레벨 이등병 기안 14.08.13 14:07 답글 신고
    대인쪽 보상비율은 본인일 경우 상대방 과실비율 0%가 아니라 1%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보험에서
    100%보상해주고요 단 동승자일경우 보상금을 과실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8.13 14:09 답글 신고
    치료비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보험처리 되지만,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치료비가 상대방의 손해배상액보다 클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설명은 아랫분이 해주실거에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8.13 14:17 답글 신고
    병원비는 상대방에서 다 나옵니다~
    불법주차는...글쎄요..

    버스기사는 억울하겠네요...

    승객안다친걸 천만다행으로 아세요
  • 레벨 병장 자바코바몰바 14.08.13 14:19 답글 신고
    아네 다행히도 회차하는 버스라 승객은 없었습니다
  • 레벨 상사 3 소금호수 14.08.14 02:09 답글 신고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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