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눈팅만 매일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ㅠ
아는 동생 사고 인데. 제목 그대로 자동차랑 자전거 사고 입니다.
아는동생이 퇴근길에. 용인에 조그만 동네 입니다.
동영상 보시다 싶이 시속 30키로 정도로 우회전 해서 다리 진입후
다리 건너는 동시에 자전거가 모닝 차량 뒷문 쪽을 박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생도 전방주시 못한 책임은 있다 생각이 들지만.
앞부분을 박은것도 아니고 차길 주행중에 다리 끝나는 부분을 보시면
좌, 우측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긴하나. 다리 끝부분이 도로라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끈김니다. 근대 이게 보혐 과실이
자동차가 8 자전거가 2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차랑 쌔게 부디쳤는지 어깨 늑골? 쪽이 다쳐서
전치 6주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동생 보험회사 측은 전치 6주가 나와서
피해자랑 개인합의도 봐야한답니다...
저도 차량관련 일을해서 어느정도 사고 지식은 있다고 봅니다만....
이사고 같은경우 너무 납득하기 힘들어서 보배 회원님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사고라도 나셧던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
하지만 교통사고 판례에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받은 경우 자전거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8:2나온겁니다.
아니었으면 10:0 나올 상황..
저도 당한적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해도 할 수 없음...
정 억울하면 정식 재판가시면 좀더 유리하게 판결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잘하면 6:4까지도 가능할듯...
시야확보가 눈으로는 가능한곳인지요? 전혀 안보이네요.
저같으면 과실비율 인정 안할듯하네요.
스스로닷컴에 문의해보세요.
뭐 자전거가 일부러 뒤에서 박아도 차량과실이 더 큰 엿같은 법~~!!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06
선진입 7:3..
.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보험사기하기쉽네요..
보험사에 지급거부신청하시고 정식재판청구 하세요.....
우측에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님주행선은 차량통행 가능차선이구요.
승산있을거 같은데요.
재판가세요.
100%나와도 차망가진게 아까울판이구만..
똥밟은 격이지만...
그저 상대가 입원했으니 집에 있는 보험증권 다 꺼내서
손해볼건 손해 보더라도 혜택받을 건 혜택 받아야죠...
운전자 보험 있으면 운전자보험내에서 사고처리하고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내가 다친거 보상받고 보험회사는
자전거운전자에게 20프로 구상권청구...
자차 처리받고 200만원 할증 보험들었으면 한도내에서 고치고
역시 20%는 구상권 청구...
자전거 운전자는 보험이 없으니 이래저래 눈이 휘둥그레져서
전화 올겁니다.
보험 할증여부 계산해서 개인 합의보는 것도 이득...
반드시 치료 잘해주시구요 6주면 늑골뼈 2개정도 골절이네요
6주에 늑골이라면 휴업손해금액 6주(일용직으로 계산한다면+위로금 금액 병원비포함)
추후 골절부위 뼈가 붙고서도 병원을 3달정도는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늑골이6주라면 다른부위도 골절되었을 경우 더 있습니다. 자전거탄 사람이
본스캔해서 추가골절이 더 발견되면 추가로 합의금 자체가 더 올라가구요
자전거 대 차 사고는 아무리 자전거가 잘못했던 무조건 치료비 다 들어가는걸로 다 알고있습니다. 또한 3년이내 추후 후유장애 발달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청구할수도 있으니
그리고 3주이상시 형사합의까지 따로 봐야합니다. 사건접수 되었다면
그럼차는 다니면안돼냐고하니까 자전거입장에선 자전거도로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하아 ..........ㅠ_ㅜ자전거가 미워지네요 ㅠ
형사는 따로 합의 하셔야 하니6주라면 300정도 되시겠네용
그래도 더크게 사고 안나신게 다행이네요
어머니차가 자전거 도로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건너편 자전거 도로이니 중앙선침범이나 다름없었죠.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고
중앙선 침범이니 100% 나올줄 알았는데
약자라고 해서 우리한테도 과실 있다고 나왔죠.
오토바이 부서지고 우리차 휀다, 보닛, 범퍼 문짝 찌그러지고
병원가네 마네...하다가
당신이 병원가면 나도 병원가고 차는 차대로 고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니
오토바이 운전자 겁먹고 머리굴리더니
서로 각자 알아서 치료받고 고치는 것으로 합의...
자동차 그냥 할증없이 자차처리받고 인사사고 접수안하고 합의 끝냄...
결론적으로
사고대비해서 자차 + 운전자보험 + 자동차상해 보험은 필수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사고경위가 어찌되었던 선지급과 병원비 전액
부과이니...몇천원 아낀다고 자기신체 이런거 넣지 마시고
자동차상해로 넣으시길...
1만원 짜리 운전자 보험은 내가 혜택보는 건 거의 없지만
상대방 치료나 변호사 처리비 벌금부과할때 꼭 필요하니 꼭 가입하시길...
똥밟지 마시고...
자전거 탄사람도 양심이 있을테니 좋게 합의이끌어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도 다 챙겨 받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처리 하는거 과실 조금이라도 줄이시고 님도 상대방측의 과실
빼먹어야지요. 님은 보험이 있지만, 상대방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현찰 걸제 해야
할겁니다. 님도 병원 드러누우시고요 나중에 재판 끝나면 구상권 청구 하면 됩니다.
일단,
저 다리에 시작 되는 지점부터 끝날때까지 다리 끝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안내판
같은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님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에서 보이는거와 같이 님 차량이 저속으로 먼저 진입 했습니다.
자전거가 차량 뒤쪽을 가격한겁니다.
자전거도 전방주시 태만과 방어운전 과실 입니다.
다리의 시작,끝 지점인 부분에서 속도 줄임 없이 그냥 그대로 달린다는거는
자살행위거나, 혹시 모를 사고에서 상대방 좆돼라! 나는 모른다... 는 심뽀 입니다.
이 두가지만 가지고서도 변호사 사셔서 민사 가시면 과실 비율 많이 줄일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자전거족들이 많아져서 자전거들의 안전운전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절대 8:2로 합의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합의 볼거, 질질 끄세요!!
꼭,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거시고요!!
일단, 님도 진단서 끊으세요. 동승자랑 같이요.
6:4만 나와도 님차 수리비,렌트비,병원비 40%는 자전거 호주머니에서
현찰로 받으실수 있는거니깐요!!
자전거 정말 괘씸하네요!
다리 시작과 끝 지점은 저곳에서 속도 줄임없이 달려올수가 있지????
차 대가리 보고 브렉 잡았으면 속도가 있다하더라도 경미한 접촉 이었을텐데...
차 튀어 나오는거 보고 그냥 그대로 돌진했나 봅니다!!
꼭 재판 가세요!!!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실 겁니다!!
저런데서 차 한번 멈추고 가야 할꺼 가타요^^
그래도 6대 4정도 ㅡ는 나올거 가은디
대학캠퍼스 안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제가 학교 중심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다니고있었고 물론 차가 빨리달리진않습니다.
그러는중 교차로에서 우측방향에서 나오는 차도에서 자전거가 내리막길 탄력으로 그대로 내려오며 좌회전을 하다 제차 좌측 앞범퍼 까지 와서 부딛히게 되었습니다. 체감상 자전거가 더 빨랐고요
결과는 5:5가 나오게되었습니다.
자전거 탄사람은 발가락 골절과 무릎 슬개골? 아무튼 무릎까지 다치개 되었습니다.
일단 차로서 어떻게 할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하는 편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고 차량과 자전거가 만나는부위에 안전장치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것 같네요 한번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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