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하사 2 그러타면 22.11.30 15:27 답글 신고
    난 화물이 아닌 덤프임
    운전이라는 같은 직종이라 관심이 많았음
    안전운임제는 표준요율제(정확하진 않으나 10년정도 된 것 같음)를 명칭만 바꾼 것으로 내용은 같다고 보면 됨
    왜 컨테이너와 비시티만 적용하느냐에 많은 불만이 있는 듯 함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의 변화엔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여부를 결정 함 그래서 안전운임제 시행 시 원가산정에 유리한 컨테이너와 비씨티를 우선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시행여부와 확대를 논하게 됨 그리고 화물 운송비의 단가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운송비를 기준으로 함
    정확한 명칭은 모르나 예를 들자면 건설에서는 표준품셈이라는 것으로 비용을 산정하는데 화물운송료는 컨테이너가 기준이라는 것임
    안전운임제 시행 후 해마다 안전운임제 시행하라고 파업하지는 않았음 당연한 것이 3년의 시행 결과를 기다려야 함
    지금의 파업은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냐 필요없냐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 임
    파업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님
    이전의 안전운임제 파업은 3년의 시행기간 만료가 다가오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확대를 요구한다는 화물연대의 경고성 파업이라고 보면 됨
    파업 철회에 대해 일부 화물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었겠지만 성질 더러운 인간들의 개싸움에도 경찰서 가면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개소리를 하게 됨 이성적인 단체라면 이를 무시할 수 없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화물운전자들의 관심이 부족해 보임
    개인적으로 2가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봄
    하나는 안전운임제를 제도적으로 계속 시행 그리고 확대
    파업 때 일하고 있는 화물운전자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됨
    둘은 3년 일몰제 다시 시행 이 경우는 이미 정부가 제안을 했기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현정부가 했던 말도 안 했다고 하는 정부라 어찌 될지는 모르겠음
    두번째 경우라면 화물연대의 내부에서도 논란은 물론 이탈자도 많을 것으로 보임
    파업 때 일하던 화물운전자들은 우리만 소외 시켰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더더울 화물연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음
    사실상 표준요율제를 처음 요구하던 시절로 다시 후퇴하는 결과...
  • 레벨 병장 기산가자 22.11.30 15:57 답글 신고
    1. 컨테이너와 비시티만 적용한것에 대한 불만은 없음을 밝힙니다.
    글에서는 분명히 컨테이너와 비시티에 대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라 적시 하였습니다.
    왜냐? 덤프도 어찌 보면 컨테이너 비시티와 같은 계산법을 따르지만 내가 상차한 물건에 대해 운송자인 내가 해야할 조치가 없다. 간단하기 때문에 생계가 직결되어온 부분이라 먼저 적용한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일몰제를 두고 시행한 이 제도가 왜 매번 파업때 마다 안전운임제 확대시행을 같이 걸고 파업을 하는데
    일몰제 연장만 되면 정상운행을 해왔다는것에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용어는 분명히 정리 하셔야 하는점이 원가산정에 유리한게 아닙니다 간편한것이지....
    화물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고 많은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논의 하자고 했던것입니다.

    2. 표준품셈
    표준품셈의 경우 기준되는 단위가 있는데 화물차의 경우에는 일위대가를 보는것이 맞을겁니다. 하루의 일을 계산해야 하느부분이니깐요

    3. 해마다 파업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근거는요?? 해마다 과천청사나 서울총파업은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뿐이죠

    4. 결과의 예측?
    저는 솔직히 잘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죠 추운데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걱정될뿐입니다.
  • 레벨 하사 2 그러타면 22.12.01 03:32 답글 신고
    표준요율제 시행하라고 파업을 했던 것이 10년전부터이고 표준요율제가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3년 일몰제로 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된 것은 3년 밖에 안된 겁니다
    해마다 지역 또는 사업장에서 파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파업은 노동조합에서는 항상 있는 파업입니다 지금처럼 파업을 하는 것을 총파업이라고 하는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동안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이 유리하냐 간편하냐는 용어의 차이일 뿐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화물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기준이 정해지면 각각의 화물 또는 운송여건에 따라 운반비는 자연스럽게 조정될 겁니다
    힘들면 더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에서도 노동의 강도는 제 각각이기에 이를 법률로 규정하면 일 안하고도 힘들게 일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면 사회가 경직됩니다
    비슷한 예로 최저임금을 직업별로 정하고 있나요?
    화물의 운반비는 컨테이너가 기준이고 도급입니다
    현실은 도급이지만 법률상 덤프는 임대입니다...
  • 레벨 병장 기산가자 22.12.04 11:06 답글 신고
    댓글에 대한 알림기능이 없어 댓글이 달렸는지를 알지 못했네요 ^^

    제도 시행 3년 이냐 얼마나 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화물차 6년차를 하면서 ....

    중간중간 2,3번의 파업을 겪었네요

    안전운임제가 진짜로 안전하냐는 문제 부터 많은(?) 국토부의 불만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이모든것은 제도 시행의 헛점이 있어 문제 된것 같은??

    원가 산정이 유리한거냐 간편한거냐의 용어의 차이가 결국 이러한 사태를 만든겁니다.
    앞전 댓글의 앞날을 예견하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결국 포스코 금속노토 탈퇴 사건 처럼 될꺼 같습니다. 결국 처음 제도 시행 부터 버틸때 까지 버티다가 다같이 시행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일몰제 폐지 까지 갈수 있었을것 같은데 하나씩 시행하자가 결국 갈라치기가 되고 분열 되니깐요 그러니 용어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해서 선 시행의 정당성이 부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직업별로 정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건설업 입니다.
    건설업 처럼 제도를 만들면 해결되는 부분이고 건설업에서 운전원에 대한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만드는것이 일위대가이고 표준품셈입니다.

    화물의 운반비는 컨테이너가 기준이고 도급인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적어서 그런것입니다.

    법률로는 임대를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 화물연대 처럼 단합이 안되서 도급일때도 있는겁니다.

    크레인이나 백호우는 그에 비하면 단합이 잘되죠 그래서 이런 현실과의 괴리가 잘없을뿐입니다.

    제가 건설업 공무 10년을 하였는데 펌프카 백호우도 도급으로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 덤프의 문제와 화물의 문제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부분도 분명 있다.

    지금의 화물연대는 성공하려면 화물연대에 가입 되어 있는 모두가 동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파업의 동력을 결국 잃을것이다.

    까지가 저의 결론이 되겠네요
  • 레벨 중령 3 울뱅이 22.12.01 09:43 답글 신고
    추전드립니다~

    투쟁!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