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외동포비자(F-4)나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일본인인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받을 수도 있고, 일본 국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일본 국적을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오래 살았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일본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고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재외동포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걸 받으려면 별도의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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