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과실이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형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작년 추석연휴에 구리시 농수산물센터에서 나오는길에 일어난 사고 인데요
삼거리 에서 저는 직진중 이었고 상대방 차는 우회전 중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과실 40%가 저에게 나왔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어이가없어서 인정못하겠다 하니 분심위로 가자고 하여
분심위 에서 상대방7 제게 3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ㅅㅅ 상대 kb )
와이프도 두돌넘은 아기도 놀란거같아 병원을 몇번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병원만 안가도 100%과실을 줄 수 있는데 어쩌고 합니다ㅋㅋ 뭐..알죠 쇼부 어쩌고 ..
대체 삼거리를 다 빠져나오고 횡단보도까지 밟고 받힌 사고에 제 기준엔 과실이 있다는게 정말 황당 할 뿐이었습니다 억울하다 주장을 하니 상대방도 인정을 안하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게 없다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양 보험사 전화오고 난립니다 민원 취하해주면 소송준비하겠다
그럴려면 조건이 있다 민원은 무조건 취하해라 해서 우선은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카니발, 상대차는 g80전기차 였으며
저희차는 우측 휀다판금,조수석문 교체,우측2열 슬라이드도어 판금,사이드스텝파손,
휠긁힘,타이어 옆구리 4분의3 긁힘 으로 자차처리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난 지금 드디어! 며칠 프리한 시간이 생겨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하러 가기 직전에 글한번 써봅니다.. 인터넷 검색좀 해보니 손사 도 6대4 7대3 내놓는거같더라구요
저와같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접촉사고를 겪으신 형님이나 잘 아시는분께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분심위라는 곳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1인. 분심위 무조건 걸러야해요. 바로 소송.
100:0 피해자로 예상됩니다.
상대차가 70 먹는 방법은 저기 횡단보도 차 세운 색히 한테 가해차량이 30 먹이는 방법이 있긴 함
그래서 참 억울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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