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고는 보행자가사고 장소 부근에서 온천천 쪽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차량들로 인해 이를 그만두고뒷걸음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 내용은 피고의 주장이 아니며, 보험사의 해석도 아닌, 법원이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전동휠 속도는 보행자 걸음걸이 정도이며 코너 관계로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 같아 뒤쪽으로 비껴지나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속도는 5~8km 정도이며 보행자 몸에 찰과상과 상처가 없습니다.
■ 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앞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라는 문구를 근거로 제 일방 과실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고 경위
반면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는 "보행자가 온천천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차량들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뒷걸음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사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갈까 하다가 횡단보도가 아니라 뒷걸음을 한 발자국 하는 동시에 전동기와 부딪쳤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고 후 통화 녹취에서도 "건너갈까 하다가 차도 오고 횡단보도도 아니라서 뒷걸음을 치는 순간 부딪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단순히 앞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한 사고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상해 부분
피해자는 우측 10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을 보면
- 8월 19일 X-ray : 골절 소견 없음
- 8월 20일 늑골 X-ray : 골절 소견 없음
- 8월 23일 ~ 8월 30일 통원치료 : 골절 진단 없음
- 8월 31일 : 우측 10번 늑골 골절 최초 기재
로 확인됩니다.
즉 사고 직후 여러 차례 검사에서는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야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은 CT 장비가 없었고, 초음파 검사 등을 참고하여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제가 의문을 갖는 이유
사고 직후 피해자는 야외 음주, 전시 관람 등 외부 활동을 계속한 정황도 있습니다.
물론 갈비뼈 골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직후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골절이 2주 후 진단된 만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했다가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행자 과실도 인정될 수 있는지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 범위에 맞는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상해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MRI에서 나왔다면 인정 해주는게 맞는 상황...
2주면 인정 됩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건지 모르니...
전동휠이 동차선 차량들 추월하면서 난 사고면 가해 백이라 봐야죠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닌 경우가 많음
8월 19일~8월 30일 진단 및 소견에 우측 가슴 통증 지속 호소 같은게 없으면 몰라도 상황보니까 그럴거 같지 않네요
갈비뼈면 해당 부상부위뿐 아니라 옆구리나 목어깨쪽 통증을 호소할수도 있구요
+ 결국 차 vs 사람 이라서 보험이 있다면 치료해줘야할만큼 해주면 됩니다
보험이 없다면 최대한 협조적으로 합의해야죠
결과는 글쓴분이 앞 사람 박아서 상해입힌거잖아요.
근대 뒷걸음 친걸 따지고 드는거고...
한자로 쓰니까 너무 할아버지같아보이셔요
에잉 안되네
민사 가셔도 증거싸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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