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진
먼저 바쁘신분들을 위해 요약을 하겠습니다.
- 상대방 2025년 1월~ 2025년 9월동안 치료비 약 950만원 발생
1심 판결에서 1월~4월까지의 치료비 549만원만 인정, 나머지는 인정X
- 상대방이 급여 및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셨고
1심 판결에서 30만원(지연이자 별도) 배상판결
원글 (질문글 ):
상단 동영상에서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못한 제 운전습관은 명백한 제 잘못이 맞고, 사고를 낸 과실의 100%에 대한 제 책임을 모두 동의 하고, 반성합니다. 과실도 바로 100%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내리자 마자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연락처를 받고나서도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피해차량측) 버스회사는 이 분쟁과 관련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물쪽 바로 협의, 사고 이후 운전자는 퇴사 )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작년 1월경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사와 상대방과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보험사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소송 이야기를 하시길래 질문드렸었습니다.
사고 경위
- 앞서 말씀드린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제 잘못은 100%가 맞습니다. 영상에서 딴짓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서 버스에 박았습니다. ( 피해차량 : 승객 대략 10명, 가해차량 : 1명만 탑승 )
사고 피해 :
- 대물 : 피해 차량 버스 수리비 45만원, 가해차량 수리비 200만원
- 대인 : 피해차량 운전자 1명, 승객에서는 별도의 대인요청이 없었습니다.
문제 발생
- 피해자분의 부상급수 12급에서 3개월이상 지났는데에도 사고처리 도우미 어플에서 사건이 종결(합의)이 안되어서 보험사에게 문의
- 피해자 분과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전달 받음
- 피해자 분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크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소송에 대한 것들을 설명
- 보험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잊은듯 지내왔습니다. 두 달에 한 번정도 사건번호 조회하였고
1심 선고일이 잡혀서야 자주 열람하게 됐습니다.
- 사실 저는 준비한게 없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해주신다는 댓글을 보고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하는게 끝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직장을 그만 두셨다고 주장
- 가해자(글쓴이)가 조롱한다고 주장 ( 사고 후 계속 죄송하다고 했고, 보험접수후에도 연락을 드려야했다면 그게 조롱인가요? )
판결문 요약 ( Ai 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주장 - 인정X
- 노동능력 상실 - 인정X
- 사고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치료비 - 인정O
- 추가 입원 및 통원 치료비 - 인정X
- 사고와 추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 인정X
판사는 -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
- 현재 기록상으로는 오히려 법원이 상대방 제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 원고(글쓴이) 일부 승소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이해가안되는 부분
- 통원치료를 하다가 7월에 입원을 다시 하셨는데, 입원확인서상 발병원인이 " 장롱에서 밥상내리다 침대에서 넘어짐"으로 기재되었는데, 저에게 청구 (물론 5월부터의 치료는 모두 인정 X )
- 이게 이렇게까지 갈 사고인가요? 오늘 판결이 난 부분이라, 뭔가 상대측에서 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조언은 확인되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병원이 해당인의 3개월 이상 지속된 치료에 협조적인것으로 보면 충분히 이의제기/항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능력을 상실한것도 아마 회사 퇴직서에 써놨을걸로 보이고..
이래저래 된통 걸리신거 같습니다.
1심은 좋은 판사 만나서 승소 하셨는데, 아무리봐도 너무 운이 좋으셨고, 꽤 오래 걸리실겁니다.
7월부터 입원하신 병원은 B,C,D 병원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A든 BCD든 교통사고 부상으로인한거라는걸 병원에서 인정해야지 대인접수번호로 처리해줍니다
땡깡부린다고 병원에서 다 해주는거 아녜요
정말 궁금하네요 상대방 소송 자료
넘어진거랑 저정도 교통사고랑 뭔 배짱으로 병원비를 청구한건가...
영상에는 충격 장면 없고
버스 안에서 충격으로 사람이 자빠진거라면 당연히 보상해야겠지만
버스기사가 치료비가 저렇다구요??ㅋㅋㅋ
승객이라면 몰라도 안전벨트한 기사가...
살짝쿵으로 회사 까지 그만두다니
참.. 지능도 낮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천!!
추돌방지 기능이 없나요?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아 줄건데요.
블박 속도 보니까 10km 미만 정도로 보이는데
중요한것은 피해차가 승용이 아닌 버스이기에 충격 또한 상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항소심 해야 될겁니다.
방지턱 넘으면 뼈조각모음도 할수있겠는데
개돼지가 많은 나라에 도살후 새롭게 시작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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