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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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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눈팅러1479 24.06.08 12:41 답글
    팩트로 처맞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야?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가 짖으면 온동네가 잡으러 쫓아가야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9 00:11 답글
    ㅎㅎㅎ

    타지마할?

    그거 인도에서 요청했다는거? ㅎㅎㅎ

    왜? 무슨 문제 있어? ㅎㅎㅎㅎ

    궁금하다 좀 알려줘봐... ㅎㅎㅎㅎ

    김정숙 여사 '국빈급' 인도 방문, 신남방정책 촉매 기대감
    https://bit.ly/3VfyFdz
    [단독 공개] 도종환 "김정숙 초청장 여기 있다…어딜 봐서 셀프 초청?"
    https://www.nocutnews.co.kr/news/615701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07104326
    '셀프 초청'? 외교에선 있을 수 없어
    9월 초청장, 유피주 차관이 장관에게 보낸 것
    김정숙 여사 초청장, 모디 총리가 공식 초청
    타자마할 방문, 사전 일정에 포함돼 있었다
    기내 탑승인원 36명 아닌 50명
    식대? 역대 정부 비용 국감에서 다 공개하자
    ◆ 도종환> 이 부분이 혼돈을 하시면서 뒤섞여서 장관이 초청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초청장은 별개의 것인데요. 뭐냐 하면 유피주의 관광차관이 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 김현정> 어떻게 그럼 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도종환> 이건 모디 총리가 요청하는 거는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장이에요.
    ◇ 김현정> 정부의 초청장과.
    ◆ 도종환> 정부의 초청이고.
    ◇ 김현정> 유피주.
    ◆ 도종환> 지방정부의 관광장관이 아닌 관광차관이 저를 초청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것이에요. 이걸 뒤섞어가지고.
    ◇ 김현정> 다른 트랙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도종환> 다른 트랙인데요. 이걸 뒤섞어서 장관이 초청받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끼어서 셀프 초청을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셀프 초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이 결정이 나 좀 초청해 주세요라고 셀프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계속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을 지금은 사실인 것처럼 해서 이 이야기가 말하자면 이렇게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는 것으로 확산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유피주에서는 도종환 장관께 그런 초청장을 보냈고.
    ◆ 도종환> 관광차관이.
    ◇ 김현정> 차관이 보냈고 김정숙 여사에게 보낸 건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잖아요.
    ◆ 도종환> 그렇죠.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9 00:11 답글
    ㅎㅎㅎ

    4125만원 운송/보관료란다... ㅎㅎㅎㅎ

    나도 궁금해... 뭔가 문제가 있는거니? ㅎㅎㅎ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5440315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내식비'로 알려진 6292만원 중 실제 기내식 비용(식자재 및 조리인건비)은 2167만원(34.4%)이다. 나머지 4125만원(65.5%)은 △기내식 운송 및 보관료(3500만원) △기내식 보관용 드라이아이스(25만원) △기내식 외 식료품(600만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그는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없는 고정비용이 전체의 65.5%를 차지한다"며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네 차례의) 식사비는 총 105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4.8%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9 00:12 답글
    ㅎㅎㅎ

    공식 문서도 공개되었어...ㅎㅎㅎ

    인도에서 전달된 공식 문서 말야... ㅎㅎㅎㅎ

    잘 봐봐... ㅎㅎㅎ

    이제 배현진이도 초청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어... ㅎㅎㅎㅎ

    에구... 뒤늦게 주작질은... ㅎㅎㅎㅎ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9 00:12 답글
    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55&pDate=20240502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외환보유 3년4개월만 최저…건전성에 문제 없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0175?sid=101

    환율 방어 등에 4월 외환보유액 60억달러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6013900002?input=1195m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외환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4천19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오늘 이 뉴스] 尹정부 2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용산이전 1위·해외순방 2위" (2024.05.02/MBC뉴스)
    https://youtu.be/kwylqzrAfi0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9 00:12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9 00:13 답글
    [무지개] 240608 전체 3817 전월 17 이번달 10 오늘 1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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