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37696/
앞전에 내용입니다
불수용이 라고 연락왔네요
왜 불수용이냐니 흰색 마크 주차 못하는거 아니냐하니
주차가능하다고 아줌마가 말하네요 ㅜㅜ
그래서 보건부쪽에 상담사 연락해보니 보호자가 혼자타고 주차는 벌금이라고 하니
요즘은 보호자 본인만 타고 내리는걸 영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네요
그냥 어플 신고로만 가능한게 아니네요
영감 벌금 먹일려면 다음에 영상으로 봐야겠네요
주차는 가능하므로 지 혼자 주차하고, 타거나 내리는 증거가 필요함
다음날 아들은 집사람 차 타고 등교
저 혼자 차빼고 출근 이게 잼있는게 주차시 같이 내렸다면 혼자 타고 출발해도 괜찮데요
아들이 겉보기는 멀쩡한 신장투석자라 남들이 보기에 대부분 장애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니 신고 당할까봐 직접 물어 본거임
같이 내리고 다음날 혼자타면 이상무 라니 거시기 하죠
**보호자 주차가능 차량은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 후 신고하셔야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이 오더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