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SPP-2503-)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함안경찰서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경상남도경찰청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차량의 위반이력이 없어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경찰청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055-589-8325)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타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안전신문고에서 답장이왔습니다.
신고일 3월 27일
답변일 4월 18일 금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답이와서 아직 경찰서랑은 통화못해봤습니다.
해당차량이 뭐 1~2분만 정속주행하는게아닌, 5분이상 하여 1분 블박만 빼서 신고하였는데 계도한다고 답이왔습니다.
근20일만에 답변이 저렇게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래 말해버리면 어쩔 수 없으요...
보통 1차로 차량을 지나친 후에 후방에서도 계속 1차로 주행하는걸 첨부해야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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