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 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했다 여야 협치를 하자고 대통령과 이재명이 만나는데 뒤에서 이런 폭거를 일삼는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 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본회의 개의’ 열쇠를 쥔 김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다음 달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을 재표결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다만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민주당은 “임시회가 소집됐는데도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76조의 2, 1항엔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며 “이를 어길 시 국회의장을 포함해 교섭단체 대표 등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밀린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례상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어 왔다.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의장실 내에선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을 언급하며 김 의장을 압박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여야 원내수석 간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김 의장 역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하는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다. 22일 열린 여당 당선인 총회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인 유상범 의원이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불가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폭거가 뭐니? ㅎㅎㅎ
국회에서 입법 말고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폭거야? ㅎㅎㅎ
설마 입법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을 폭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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