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보법(간첩죄) 위반자까지 민주화유공자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이고 민주당과 공산당들에게 맞는 법이니 무조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에 나선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도 '민주유공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안이 현실화하면 국보법 위반자도 보훈부의 심의·의결을 통해 유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보법 위반자는 유공자 선정에서 원천 배제했다면서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유공자법안 25조에는 법 적용 대상 배제 조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보훈부 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25조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특성상 권위주의 시절 부당하게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배려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보훈부는 기존 민주화보상법 등을 통해 국가에서 보상받은 1만364명 중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 911명이 이 법안을 통해 유공자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국보법 위반 10여 명도 보훈부의 심의 및 의결이 있을 경우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남민전) 사건,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돼 있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을 때려죽인 자들까지 유공자 대우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북한에서도 하지 않을 것이니 이 법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악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대입 특별 전형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는데, 이들에게 학령기 자녀가 있으면 입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비 지원이나 양로시설 지원 등도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 특별 채용이나 주택 저리 대출 등 혜택에선 제외된다. 애초 민주당이 2021년과 2022년에 발의한 법안에는 해당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법안을 수정하면서 혜택 부분도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모욕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 대상자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이 진정 민주화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유공자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유공자법안에는 심사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뀔 수 있어 정권에 따라 민주유공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당 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는 만큼 보훈부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야당에 법안의 독소 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악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맞지 않는 법이며 민주당과 토착공산당과 사회주의자들에게나 맞는 법이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윤석렬이는 왜 자꾸 거부한다니? ㅎㅎㅎㅎ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수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558&pDate=20231201
[한덕수/국무총리 :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결국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울부짖은 유족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3213&pDate=20240130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벌써 횟수로 5번째, 법안 건수로 9번째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정부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렇게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언제 지원해달라고 했느냐, 바라는 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니 특별법을 공포하라는 게 유족들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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