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상황일 때, 내가 교차로 진입 전에 좌우가 잘 안보여서 일시 정지 했다가 다시 출발 했는데 왼쪽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것과,
그냥 서행하면서 진행하다가 사고나는게 현실적으로 과실 비율이 달라지나요?
일시정지 해도 좌우가 안보이는건 마찬가지라서 다시 출발하다가 박는 거랑 서행하다가 박는거랑 똑같아서 말입니다.
일시정지하면 내가 안보여도 저 차가 먼저 지나가니까 사고 안난다고 짧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내가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갈 때 저 차량이 오는 타이밍이면 박는건 매 한가지 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실 비율이 달라지나요? 현실적으로요.
섯다가 진입한 차량과 그냥 진입한 차량과의 사고라면
당근 섯다가 간 차량이 과실이 적습니다.
하지만 섯다가 가면 위 처럼 사고가 나질 않죠,,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저런곳의 사고는 대부분 같은늠끼리 만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가령,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하는 영상에서 일시정지 한 직후 부터 영상을 보면 그냥 서행하면서 지나가는 영상과 같게 보이듯이 말입니다 ㅎㅎ
아래에 좀 억울해 보이는 사고가 있어서 마침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형님 ㅎㅎ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고 좌우를 보면 어치파 좌우가 안보이고, 본넷 앞으로 튀어나가게 하고 일시정지하는 찰라에 박으면 어차피 사고나고. 일시정지를 해도 3초 이상 정지 안하면 정지로 안쳐주니까 100:0 안되니까 서행하면서 좌우 보고 가는 것과 교차로 전에 일시정지 해서 좌우 안보이더라도 정지했다가 다시 가다가 사고나는 것과 똑같잖아요?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서행으로 간주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기는 섰다고 생각 하는데 차는 슬금슬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퀴가 모두 멈추었다면 일시정지한 걸로 인정 받지요.
반대로 아주 작은 미동이라도 있다면 일시정지 안할 것으로 판별합니다.
이이를 제기해도 같은 답변입니다.
신호기가 없고 좌우 확인이 안되는 교차로는 일시정지가 갑입니다.
선진입, 우측 차로 우선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저 상황은 일시정지(네 바퀴 멈춤 증거)가 갑으로써 실효합니다.
근데 일시정지는 왜 하라는 걸까요? 좌우 안전 확인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좌우 확인이 안되는 일시정지는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정지는 단지 과실부분에서 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사고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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