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아마 차량의 노외진입 가해로 얘기할겁니다. 카카오바이크는 자동차보험가입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과실상계가 길어지면 자기들 미결건으로 남거든요....
카카오바이크는 PAS자전거로써,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자전거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차의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자전거의 경우 몇몇 상황에서 인도통행 가능 특례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본 사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럼 차대차.
교통약자라는 개소리 하지 말라하고
차대차의 사고로
상대방의 빠른속도로 와서 박은거라
소송.
근데 누가 5야?
7:3 ? 8:2 에 카카오 바이크 가 가해자 같습니다. 가해자가 아몰랑 내잘못 없어~! 라고 하면 소송 ㄱㄱ
카카오바이크는 PAS자전거로써,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자전거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차의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자전거의 경우 몇몇 상황에서 인도통행 가능 특례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본 사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카카오바이크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뭐 또 올려
인도주행 가해자
근데 왜이리 하청에 하청을 주시나.
그리고 간혹 자전거 인도겸용도로도 있어서 로드뷰까지 살펴봐야됨...
원래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가장자리로 가야되는데... 차도로 다니는것도 위험하긴하져...
너무 억울하지만 소송가더라도 의미없다고해서 8이상 과실받고 합의하고 자차처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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