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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6:36 답글 신고
    영상의 날짜가 다른건 죄송합니다.. 새걸로 바꿀땐 날짜 맞춰두겠습니다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11.20 16:41 답글 신고
    정상 주행했어도 사고가 났을... 개인적으로 자전거/불법주차 차주가 다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6:42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자전거고 약자고, 아이라 보행자취급하고 그래서 100:0은 어려울거 같아서요..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11.20 16:42 답글 신고
    만약 과실 잡히면 불법 주차한 차량에도 과실 상계하세요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6:43 답글 신고
    10프로는 먹일수 있을거 같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20 16:43 답글 신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오히려 차량 수리를 해줄거고

    그게 아니믄
    저는 차량의 잘못을 모르겠네요

    차대차 사고
    보행자x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6: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후.. 저같으면 제 자식 교육하고 물어줄거 같네요
  • 레벨 대령 1 선데이키즈 24.11.20 17:04 답글 신고
    22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24.11.20 16:43 답글 신고
    우선 난 못 피함

    그리고 옥상 cctv있으면 확보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재판가면 판사가 법봉으로 자라니 뚝배기 깰듯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6:44 답글 신고
    저도 못피한다고 와이프 위로해줬습니다 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6:48 답글 신고
    저도 이게 너무 싫네요 하... 닉네임이랑 일치가 ㅋㅋ
  • 레벨 대장 진햅 24.11.20 16:46 답글 신고
    자전거를 허허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6:48 답글 신고
    아이 다친것도 걱정됩니다. 대인 접수는 해주어야지요. 다친 곳이 있으면 치료 받아야 될 거구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네이티오 24.11.20 17:18 답글 신고
    아이쪽이 대인해달라고 하면 보험처리 전부 해주시면 되고,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쪽에 보험 또는 소송등으로 청구, 가장 좋은상황은 아이만 괜찮다면 파손된 부위는 알아서 자차처리하는 것.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7:39 답글 신고
    아이 엄마가 대인해달라하고 하고 일반외과, 정형외과 진료 다 받을거라고 하시네요.. 아이니까 당연히 검사해야죠. 저희도 자동차 수리맡기면 차가 꼭 필요한상황이라 렌트도 하고 다 해야되겠네요.. 상대쪽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없는것 같은데 소송으로 청구하는게 아니라 그냥 과실비율에 맡게 개인한테 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 레벨 대위 1 sama 24.11.20 17:18 답글 신고
    달라드는게 자전거가아니라 딸배인데
  • 레벨 병장 yulujuvu 24.11.20 17:20 답글 신고
    자전거랑 부딪혔을 때 자전거는 블박 차량 차선을 안넘은 것 같은데요.? 그럼 자전거는 잘못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7:38 답글 신고
    노외 진입이고 블박차는 불법주차때문에 어쩔수없이 정상주행을 하고 있던거여서 이런경우 중앙선은 크게 의미가 없는걸로 보배에서 배운거 같아요ㅠㅠ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11.20 17:5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규에 따라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 판정.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처리, 중과실은 미적용.
    초등학생은 인도 주행 가능.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7:50 답글 신고
    100:0은 아니겄죠?;; 한문철에 제보해볼까용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11.20 18:00 신고
    @쩌가야 />
    상대방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30 정도 과실 예상.
    어차피 대인접수는 해줘야 하고, 차량 수리비 부분으로 자전거 수리부분 상계 요청.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8:01 답글 신고
    @짱소다
    글쿤요.. 저는 최소 5:5. 많이주면 자전거 7: 자동차3 정도 예상했는데요 ㅠㅠ 100:0이 아닌이상 큰 의미는 없지만요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11.20 18:04 답글 신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전거도 잘못한것 없음.
    어린이라 인도주행 가능하고, 도로로 진입했을때 역주행도 아니며, 중앙선을 넘지도 않았음.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최선 임.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0 18:16 답글 신고
    네 원만하게 해결됬음 좋겠네요. 애기도 다친곳 없길 바랍니다 ㅜㅜ
  • 레벨 소령 1 슈퍼뽀로로 24.11.20 18:43 답글 신고
    이거 그냥 물어주면 억울한 피해자만 더 생김. 사유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형사처벌없어요. 자전거의 노외진입, 비정상적인 속도와 진입방법으로 100대0도 나올수도, 판사마다 달라서 아무도 몰라요. 소송가볼만합니다.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11.20 20:08 답글 신고
    어린이면 보험사들 대부분 그냥 처리 해주라 합니다
    이사고는 어자피 님이 가해자네요 중앙선 넘었기에
    신고 해봐야 님이 손해임 ㅋㅋ
  • 레벨 하사 1 오즈나라 24.11.21 09:06 답글 신고
    보험사 전화하셔서 번호 받아서 아이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치료부터 받으시라고 하세요. 차 고치는 것도 영상 보내주면(보험사로) 알아서 처리해줄 겁니다. 그렬러고 보험 드는 거죠. 저쪽이 경찰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빨리 보험처리하고 대처를 하셔야...
  • 레벨 간호사 쩌가야 24.11.21 10:04 답글 신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끝나고 전화도 드렸고,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경과 더 보다가 추후에 아프면 치료 더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 레벨 대위 2 보배디림 24.11.21 09:23 답글 신고
    민식이법 이후에 또다른 딜레마네요
    차단기 있는 단지는 도로로 안본다고 어디서 줏어들은게 있었는데
    도로에 없던 자전거가 인도에서 액션배우처럼 날라와 차에 부딛치면 다 물어줘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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