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까지 경고이면 뭐가 남았나요? 바로 과태료 나가는 항목이 아예 없는거 맞죠?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 칠뻔하고 신호위반 해도 경고 처리인거죠?
그게 아니면 실제로 사람을 살짝 치고 그냥 가버렸는데 사람이 그냥 쿨하게 가던길 가는거 블박에 찍혀서 신고해도 경고만 나가는거죠?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ㅎㅎㅎ
12대 중과실 까지 경고이면 뭐가 남았나요? 바로 과태료 나가는 항목이 아예 없는거 맞죠?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 칠뻔하고 신호위반 해도 경고 처리인거죠?
그게 아니면 실제로 사람을 살짝 치고 그냥 가버렸는데 사람이 그냥 쿨하게 가던길 가는거 블박에 찍혀서 신고해도 경고만 나가는거죠?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ㅎㅎㅎ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
이러니 사적제재 심리가 점점 커지지. 과태료를 10배로 올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가해자 편 들 궁리하는 형태라니.
그사람들은 까방권이 3회 삭제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얌체 끼어들기는 두번 경고처분으로 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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