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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1.13 00:43 답글 신고
    지자체 교통과로 지도교육 부탁한다고 넣으세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13 05:16 답글 신고
    왜 4차로에 안하는거죠??
    불법주정차가 있던가요??
    아님 정체??
    상황에 따라 경고장 조차 안 나갈 수도 있어요.
  • 레벨 중령 3 선데이키즈 24.11.13 07:10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불수용이나 경고조치될듯한데, 지자체 소관-기타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상황설명만 해드리면 될거같네요.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11.13 07:44 답글 신고
    도교법 제49조1항7호
    승.하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
  • 레벨 대장 진햅 24.11.13 08:48 답글 신고
    2222
  • 레벨 대령 3 쎈쓰쟁이 24.11.13 10:05 답글 신고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건데 범칙금에 고작 3만원이라니...
  • 레벨 중장 화롯불 24.11.13 11:27 답글 신고
    여객운수사업법으로 고소하세요

    도로 교통법 보다 셉니다
  • 레벨 중령 3 쏘렝이하이파이브 24.11.13 23:20 답글 신고
    200m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인데 편하게 끼어들려고 퇴근시간마다 저ㅈㄹ 하는데 일단 지자체, 관할서 둘다 넣어 놨습니다.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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