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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3 23:07 답글 신고
    불수용각! 수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
  • 레벨 소위 1 마낭 24.10.23 23:09 답글 신고
    저런건 보통 기타 불편으로 넣으면 알아서 해주는것 같아요
  • 레벨 상사 2 1237kkkfyw 24.10.23 23:37 답글 신고
    공유지로 앞부분이 튀어나오는게 꼴보긴 싫지만
    공무원이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
  • 레벨 대위 3 다섯가지자막 24.10.24 06:59 답글 신고
    저 노란선 넘어가면 문제가 되죠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10.24 08:47 답글 신고
    저런생각한 것에 놀라움 가지가지한다 증말 사유지도 아닌 국가소유지에 저렇게 한거란말이죠? 좌표좀 알려주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0.24 09:36 답글 신고
    청테이프? 미친...떼서 차에 붙여버리고 싶네!
  • 레벨 대령 2 토끼분유 24.10.24 09:39 답글 신고
    공도 점유로 원복명령 떨어질듯..저런식으로 다 허용하면 도로 개판됨..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4.10.24 18:18 답글 신고
    주차장은 사유지 같은데, 건물 건축할 당시 제출한 도면이 있을 겁니다.
    해당 자리를 주차면 1면으로 신고된 사항이면 민원 가능한데, 건축물대장 확인해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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