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챙기셨나용 !
다름이 아니라 짱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위에 차 라던지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신호 대기 한다고(얌체포함!)
서있어서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안나오나요 ?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셔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챙기셨나용 !
다름이 아니라 짱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위에 차 라던지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신호 대기 한다고(얌체포함!)
서있어서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안나오나요 ?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셔
2.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는 영상으로 신고해야함
정확하게 정지선 넘어서 정차한 증거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의 경우 지나가면서 찍힐수도 있고 해서
주위 신호등이나 보행자나 여러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줘 있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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