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생이 사고가 나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ㅜ
사고 과정은 아래와 같구요.
아쉽게도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상대방 블박만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블박 영상은 받지 못했음)
그래도 빨리 CCTV 공개요청해서 CCTV를 받은 상황이구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 교차로 진입 전 감속(브레이크등 점등)
2) 서행으로 진입하다 보행자 및 우측 우회전 차량 확인 후 정지 (교차로 진입 상태)
3) 우회전 차량이 이어서 갓길 정차하는 걸 확인 후 피하면서 서행
4) 교차로 빠져나가기 직전 추돌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고 상황을 들었을때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도 빠른것 같습니다)
충분한 감속 및 일시정지도 했었고, 교차로도 선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100:0으로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ㅜ
현재 사고 처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 흰 K3 (여동생 1인탑승) , 검은 레이(상대방 1인탑승)
1. 사고 발생
2. 사고 직후 상대방 및 주변에 있던 지인 2명(총 3명)이 달려와서 동생에게 욕설과 강압 (저녁 식사 후 헤어지는 길인듯합니다.)
3. 당황한 동생은 주변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 (목격자 진술 확보 : 레이가 감속없이 와서 박았다)
4. 고관절 통증으로 대인 접수하여 입원 (상대방도 소식 듣고 입원)
5. 경찰에서 요청한 진술서와 함께 사고 접수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서 가/피해자 판단이 끝나야 과실 판단 가능하다고함)
6. 2~3주 후(현재) 경찰에서 과실 50:50이 나올거같다는 연락만하고 기다리라고 함 (CCTV도 경찰에 전달한 상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에서 50:50 또는 가해자로 지정되었을때도 소송이 가능한지?
2) 우선 주변에서 소송갈거면 분심위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해서 안한다고 얘기한 상태인데, 맞는건지?
3) 보험사에서도 40:60 또는 30:70을 주장하고있는데(저희가 피해자) 짬짜미 가능성이 있는지?
3-1) 짬짜미라고 판단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분심위까지 간다면 7대3이나 8대2 정도 나올 수도.
암만봐도 동시진입은 좀 말도 안됨.
금감원은 별 소용없고 소송밖에 답이 없는데, 소송에서 무조건 무과실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0:0은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본인 영상없으면 보험사가 하자는데로 굴러감
분심위 패스 가능하지만 상대도 동의를 해야함. 상대가 동의 하지 않으면 분심위 들렸다가 소송 가야함.
원래 신호없는 또는 둘 다 황색 또는 적색 점멸에서 저런식으로 사고나면 우측6 좌측4 가 일반적.
상대가 와서 때리는게 씨씨티비로 보이긴 하는데
그건 저쪽에서 나오는차가 있던 도로의 상황은 알 수 없으니까
억울한건 알겠지만 그 억울함을 해소 하려면 블박이 있었어야 한다는겁니다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블박 또는 근접 씨씨티비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정해주는대로 따라가야합니다
말로만 그냥 와서 때려박았다니까요 ! 가 안통합니다
과속한것두 아니며 충분히 교차로 서행+일시정지 잘 지키셨고 명백히 선진입도 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냥 레이는 운전미숙 이었든 전방주시태만 이었든 충돌당시를 봤을땐 차가 아니라 사람이었어두 냅다 박았을것 같네요
그래두 현실은 무과실받기 힘들겠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시 정지선에서 정차 해야했으며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 후 좌우 살피고 출발 해야하기에...
그랬으면 안났을사고다~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과실 먹일듯...
다만, 한대 보낸 후 진입하여 통과중이므로 교차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들이 박은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이 되어 보입니다.
저라면 100대 0 소송 불사하겠습니다. 상대 음주 확인은 하신건지요? 술을 먹었거나, 80 안팍의 노인이 아니구서야 어떻게 저렇게 박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