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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10.21 14:38 답글 신고
    어휴
  • 레벨 소장 펫러브 24.10.21 14:44 답글 신고
    법 조문 내용 추가하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항목 1의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cctv 영상 제공 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3 마낭 24.10.21 14: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저분도 제 댓글에 덧글해두었는데 된다는 이야기를 본인도 가져다 주셨어요 ㅎㅎ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10.21 14:44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방 감사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0.21 15:02 답글 신고
    많이 아프신듯 합니다.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10.21 15:48 답글 신고
    저런.....
  • 레벨 소령 2 미푸스 24.10.21 19:43 답글 신고
    ccctv확인은 가능 하지만 유출 안 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 저기서 말한게 맞음 모자이크 비용을 원하는 사람이 내고 요청 하던가 수사중이면 경찰에 요구해야 함
  • 레벨 상사 3 마낭 24.10.21 19:50 답글 신고
    CCTV 유출이 모자이크 다 해서 본인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 않나요?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모자이크 하고 공개해주고 뉴스에서도 CCTV 영상이 자주 보이는데 그것도 다 법에 맞게 유출된게 아닌가요?
  • 레벨 소령 2 미푸스 24.10.22 03:15 신고
    @마낭 유출 안 된 다고요 확인만 가능해요 경찰이 수사중이면 경칠에다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선 줄 의무 없어요
  • 레벨 대령 1 짱깨에겐점찍음 24.10.21 19:53 답글 신고
    제발 보험사기로 잡혀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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