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대처하는방법 남겨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제대로 행동해야겠네요.
일단은 치료 꾸준히 받고 합의는 몸상태보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방문한 한방병원이 정형외과도 같이하는병원이라서
xray찍고 물리치료도 같이 병행하고있습니다^^ mri는 사고 후 일주일 후에 촬영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 그때까지도 통증이 나을기미가 안보이면 촬영해보려구요!
-----------------------------------------------------------------------------------------------
며칠전 보행길을 걷던 중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오는 제네시스에 치였습니다..
상대는 앞을 안보고있었는지 브레이크없이 계속 밀고 들어오더라구요 ㄷㄷ
사실 사고처리과정에서 뺑소니로 신고될만한 여러일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바쁘기도해서..)
암튼 100대0으로 끝난 사고이고 다행히? 뼈에는 이상없고
관절부위가 시큰거리고 욱신거리는 정도로 전치3주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치료방식은 지금 회사 점심시간마다 근처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2번정도 치료받고있고있는 와중에
해당 보험사에 제가 장기보험이 따로 있으시니 보상받을 계좌를 입력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볼겸 대인접수담당 보험직원에게 연락했더니
갑자기 지금 치료를 알아서 한다는 명목으로 합의하시면 80 또는
한달정도 치료받고 이후 교통비 책정해서 합의금 지급하면 최대 30정도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일단 아픈부위는 확실히 잠도 설칠만큼 아파서 치료는 계속 받으려는데
그럼 저는 이후에 추후 치료비까지 포함한 합의금으로 저정도만 받는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가요?
그리고 블박은 달라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미숙하기도 하고 그날 너무 당황하고 놀래선지 지금 마주오는 오토바이만 봐도 식은땀이 나네요..;;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작아지는게 아닙니다.
위에 대인금액이 작은거 보니 상대가 책임보험일 가능성도 있네요,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내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상대방 블박은 개인소유 이므로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고난 지점이 어딘지도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능력껏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방병원 다니시는거보니 생각보단 많이 다치진 않으신듯 하네요.
한방병원보다는 내과 진료 받으시는걸 추천드리구요.
이대로만 하면 님 만만하게 안볼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