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펑글 동영상 첨부 다시 올렸습니다.
경기광주 송정동 통미로 16번길 이면교차로에서 제가 6시에서 12시방향 직진으로 진행중(아반떼)이 었고 우측에서 오는 오토바이(3시에서 9시방향)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와 저희쪽보험사 모두 이면교차로에서는 우측이 먼저라고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저는 직진시 교차로 바로 앞 방지턱이 있어 서행하면서 좌우 살피고 진입했고 교차로 빠져 나갈려는 순간
우측 조수석 뒤 창문쪽으로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보였지만 그땐 피할수가 없었고 그대로 충돌후 정지했습니다.
도로 폭은 양쪽다 동일합니다.
제가 블박이 고장나서 블박영상은 없고 cctv영상은 측면쪽 영상은 없고 앞뒤 영상만 있습니다. 뒤쪽에서 찍힌영상은 나무에 가려져 사고장면은 안보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차로 사진
사고 직후 정차 한 사진
오토바이와 충돌위치 입니다
일시정지 없었으면 결국 과실 생기더라구요.
오토바이가 더 과실 커보이긴 하네요.
더이상 잃을게 없어서 막사는 딸배 주행영상이네요. 어휴.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둘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두분다 일시정지하고 가셔야되는데... 이게 아쉽고요...
영상볼때 오토바이가 속도가 좀 빨라서 브레이킹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6:4 정도로 오토바이 가해가 되지 않을까 의견 내봅니다.
저런 도로에서 일시정지는 의무 없습니다. 저런 사고는 일시정지 하나 마나이고, 서행하면 다른 차 발견 즉시 정지할 수 있어요.
법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라고 쓴 이유는 기본 서행하면서, 다른 차나 교통과 만날 경우 정지하라는 겁니다. 댓글에 일시정지 어쩌고는 개 뻘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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