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
어플에 접속했다가 우연히 교통법규 위반조회에
단속내역을 봤습니다. 약 3년전에 단속된 내용인데...
진짜 몰랐네요. 최근에는 과태료도 한번 납부한적
없었기에...
근데 궁금한것은 어플상 사진에는 횡단보도를 밟기 전
사진은 없고 밟은 이후 사진만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당연히 횡단보도 신호등 빨간불 상태에서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지 맞지만 밟는 과정에서 신호가 바뀐거면
해당이 안될것 같아서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당시운전을 제가 했었는지도
불명확하고... 성격상 고지서오면 과태료도 바로바로
처리하는 성격인데... 이런게 있었다니 좀 기분이 거시기
해서요... 올라온 사진은 저게 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확실하니까 발부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위반차량을 단속안하고 옆에 찍힌 차량에다가
납부하는케이스도 있고요. 아무래도 블박 신고건이
폭증하다 보니 경찰도 실수하긴 하더라고요.
늦었으니 어차피 못해요.
근데 솔직히 이건 동영상 있어도 반대쪽 신호 (즉, 위반한 차량 신호가 아니고 그 반대 신호)이고,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이런건 원래 처리 잘 안해줄텐데...
그러한 내용으로 이의제기 해보세요. 안되면 그냥 범칙금, 벌점 내시고요.
7만원짜리로 즉결심판 뭐 이런걸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큼.
근데 무사고와 신호위반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신호위반 신나게 해도 사고 안나면 무사고 아니에요?
경찰은 동영상보고 판단하는 거고, 통보는 사진으로 한 것 뿐입니다.
사진상으로 정체된 것이 아니라면 최소 황색불에 정지선을 지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하는 것도 엄연히 신호 및 지시 위반(곧 신호가 바뀌니 정지하시오)입니다.
절대로 '곧 신호가 바뀌니 얼른 지나가시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고가 아니면 황색불 진입을 신호위반으로 딱 잘라 단속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영상에서 확인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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