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밀양고속도로 터널내2차사망사고입니다. 선배님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1. 7월10일 오전 6시경 비가 많이 내리는날 제가 운전하던 트럭이
터널내에서 빗길에 오른쪽으로 미끌어져 2차로 오른쪽벽에 추돌(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있었음)뒤 바로 1차로 방향이동 1차로 왼쪽벽에 추돌후 1차로벽쪽에 정차되었습니다. 1차단독사고
2. 비상등켜고 사이드미러 보면서 주의사항을 살폈음.
왼쪽사이드쪽은 차량이 안보였고 오른쪽사이드쪽에서는 차량들이 비상등키고 서행운행중이었습니다.
3. 1차로에 차량이 없어서 이동할려고 하는 중에 2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사고후 22초만에 2차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 경찰조사중에 터널내 cctv와 상대차량 블랙박스를 다 확인했습니다. 2개의 영상자료를 보면 2차로 차량들은 비상등키고 서행 운행하는데 상대차량은 주행하는 속도로 200여m 그대로 제차의 오른쪽과 상대운전자쪽이 추돌합니다.
5. 제차량이 충격에 미끌어져 오른쪽으로 전복되고 물건이 가속페달에 걸려서인지 웅하면서 연기가 발생해서 키를 빼고 주의를 봤습니다. 3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연기때문에 소화기를 들고 오시는분도 있었습니다. 한분이 운전자문 위에서 문을 열어 주시면서 괜찮은지 물어보시고 나오라면서 도와줄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찾고 나왔습니다.
6. 나온후 완전히 아수라장이었고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것을 듣고 그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 사고시 상황입니다.
7. 상대차량운전자는 사망했고 조사시에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하고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8. 상대차량쪽에서 소송준비중입니다. 다시 한번 삼고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9. 2차추돌 사고의 비율이 어텋게 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없으니 과실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는 모르겠네요. 영상 같이 올려주시지.
보통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잖아요.
원인제공 일부했고, 사망했기 때문에 배상책임 생길 겁니다.
아울러 다른 차선 차들은 사고 인지후 비상등 켜고 서행중이었으니..
말하는 뽄새좀 고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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