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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10.11 07:47 답글 신고
    무혐의 처분 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소송준비중이라는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상이 없으니 과실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는 모르겠네요. 영상 같이 올려주시지.
  • 레벨 일병 파이씰 24.10.11 07:58 답글 신고
    상대차량영상이라서 줄수가 없다네요
  • 레벨 소장 eini 24.10.11 08:12 답글 신고
    상대방이 소송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잖아요.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10.11 08:17 답글 신고
    222
  • 레벨 대장 진햅 24.10.11 08:58 답글 신고
    333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10.11 09:06 답글 신고
    사망가족 유가족들이 아마 정차했던 차량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과실 잡으려고...
  • 레벨 원사 1 굿드라이빙 24.10.11 09:06 답글 신고
    공소권은 형사를 말하는거고, 민사는 전혀 별도의 문제죠.
    원인제공 일부했고, 사망했기 때문에 배상책임 생길 겁니다.
  • 레벨 중령 1 흥할놈의새끼 24.10.11 08:36 답글 신고
    사망하신 분은 안타 깝지만 , 1차 사고후 불과 22초만에 일어난 사고 책임을 물을수 없을것 같네요.
    아울러 다른 차선 차들은 사고 인지후 비상등 켜고 서행중이었으니..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10.11 10:27 답글 신고
    빗길에 얼마나 쳐달렸으면 미끄러지나
  • 레벨 일병 파이씰 24.10.11 10:59 답글 신고
    80정도 안됐소
    말하는 뽄새좀 고치시오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10.11 10:28 답글 신고
    밀양이라 패스
  • 레벨 소장 펫러브 24.10.11 11:17 답글 신고
    미끄러진 차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다보니 1차적으로는 미끄러진 차량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되지 않나 싶은데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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