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만 가능한 1개 차로 대기중에 선행차가 차로의 좌측면에 붙어서 좌측깜빡이를 키고 대기하길래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바로 안하고 있구나 싶어서 차선 우측면으로 서행하며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로가 매우 넓은 편이고 여유 있게 지나가고 있었음)
그러던 중에 상대차가 갑자기 차를 움직여 저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후행차라 할말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사고 자체는 상대차가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대차가 차선 좌측에 붙어 있었고 좌측 깜빡이를 키고 있어 사실상 후행차에게 지나가라는 신호를 준 점, 제가 지나갈 때 주시태만한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무과실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책임보험만 되어 있어 검찰에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합의조차 안하고 이대로 두면 기소유예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벌금형이 떨어지면 벌금은 최소 얼마일런지요?
상대가 빡쳐서 치료비 인실잣 시전하는건 별도 크크
한 300들고가서 민형사 합의 빨리 끝내는게 돈아끼는것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사고를 낸게 아니고 당신이 잘가던 차 진행로에 차를 들이 민거지 뭔 소리인가요?
듣도보도 못 했다
기소유예 꿈도 꾸지 마세요~ 합의 해도 기소유예 안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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