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할 때 제가 황색불에 지나가면 신고자가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 신고가 거절되나요?
좌회전 전용 신호등 떠서 가는데 앞 차량이 직진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지선 전에 황색불 뜬 상태로 좌회전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자도 잘못한게 있어서 수용 거부되나요 아니면 신고할 때 신고자 황색불 주행은 상관없나요?
안전신문고 신고할 때 제가 황색불에 지나가면 신고자가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 신고가 거절되나요?
좌회전 전용 신호등 떠서 가는데 앞 차량이 직진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지선 전에 황색불 뜬 상태로 좌회전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자도 잘못한게 있어서 수용 거부되나요 아니면 신고할 때 신고자 황색불 주행은 상관없나요?
껄끄러운건 컷트 하것쥬
당연히 황색불에 진입했으면 신호 위반이죠
딜레마존이고 나발이고 대법원서 무조건 서라고 판결 내려서 난감해짐
신고하믄 경고처리.
제보자가 그러면 블박도 위반이다 하고
트집잡음
한달 넘게 결과가 안나오는데 담당자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봐야겠군요 ㅎㅎ
정지선 쬐금 넘어서 멈췄다고
신호위반한놈 답변이
정지선 안보이고 제보자도
늦게 멈췄다고 경고처리해서유.
왠만한건 해주던데...
답변 감사합니다.
정지선에서 적신호라면 과태료.
딜레마라고 우겨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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