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대작내역서 전자파일로 개인정보 지우고 보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아래처럼 문서로만 답변을 하네요.
이거 의심해 봐야겠죠?
다시 정보공개 청구해서 파일로 첨부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12826)에 대한 “인도 불법주차신고 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확인 검토 결과 인도(승용차 기준) 과태료 금40,000원 부과하였습니다.
3.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가 올렸던 정보공개 청구 방법이네유.
그때는 잘처리 됫는데
워낙 많이들 하다보니..
방법은 2가지.
내민원에 대한 결과
정보청구니
입증자료를 첨부해달라 재요청 하거나.
소극행정을 넣거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과태료부과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첨부파일(괴태료부과대장 등)을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라고 재청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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