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IW9J5YGZ_Bc?si=l9oI5g2eiTezc7zj
영상 7분35초부터 저희 사고 내용입니다
4월에 난 사고로 현재 소송 진행중이고 재판 기일까지 잡혔습니다 오늘 보조참가 허가가 나서 소송 관련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8대 2 주장하는게 너무 말도 안되고 억울해서 소송 진행중인데 답변서를 보니 7대3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렇게 잘못한건지 너무 억울하고
분심위는 보험사 편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사고 초반부터 상대가 과실 인정 안할 시 절대 분심위 안가고 무조건 소송 가겠다고 했고 보험사도 받아드려 바로 소송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조참가 준비서면 작성 위해 서류 보던 중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분심위가 진행 됐었고 분심위에서 8대2로 결과가 나온 서류까지 증거로 올라와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몇번을 말했고 소송 접수 된날도 저렇게 문자로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사고 상황 자체로도 억울하고 저희는 차도 폐차한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이야 저희가 준비서면 잘 준비하고 소송 직접 참가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보험사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거기 로드뷰좀 없나요?? 한변 말대로 보행자신호에 직진이 가능한 삼거리인지 궁금한데요! 보행자신호엔 아파트차량이 좌회전신호 받고 진행하는 곳인거 같은데 직진으로 아파트를 들어간다는게 이상한데....
좌회전금지만 있고 직진금지 없다고 막무가내 직진하고 선진입 주장이라니 ㅎㄷㄷㄷ
경찰에 사고접수 됬나요? 경찰이 상대방딱지 뭐로 끊었죠??
안전운전의무위반인가요? 통행구분위반인가요??
삼거리도 아니고 주도로로 합류하는 도로에서 직진이 어떻게 된다고....
시간날때 그 조사한곳 다시 찾아가서 교차로가 아니라 대로로 합류하는 생활도로 아니냐고, 조사가 잘못된거 아니냐고 슬쩍 물어봐여..
저거 아무리봐도 삼거리가 아니라 대로에서 생활도로와 아파트로 들어가도록 설계된도로 같은데...
도로의 이름을보면 무선로로 합류하는 선원3길 이잖아요.
블박은 도로인데 점마 나오는곳은 골목길.. 도로와 도로가 만나야 교차로지, 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면 교차로 아님!
123미터 10초에가면 시속 44키로에영!
사고 전 좌측 틈새로 상대차 나오는 게 충분히 보였을 겁니다. 물론 봤어도 못봤다 하시겠지만~
봤어도 못봤다고 하시는건 조금 그렇네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봤어야 하는 걸 못보신 것 같네요. 저도 운전 많이 했지만, 저렇게 나오는 거 다 보면서 다닙니다. 차만이 아니라 사람도.
주의운전이라고 하기에는 접근속도가 빠르고, 교차로 직전 감속도 없으신 부분은 저와 많이 다르세요. 저는 잘 안보이면, 설 준비를 하고 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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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었으나,
혹시나 해서, 영상 다시 보고,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니... 피하기는 어려웠다 보여집니다. 상대차도 한문철씨 말대로 횡단보도 신호 때, 다른 회전들 주의하면서 비보호로 진행했어야 하는 데, 아무 때나 지나간 게 맞아 보이네요.
저런걸로 과실 논쟁하는게 존나 어이없네
우회전이 아닌이상 좌회전이나 직진이나 도로를 가로질러 가야하는 건데..
그렇다고 저기를 막아버리면 아파트쪽에서 직진 좌회전을 못하는 거고...
상대 가해자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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