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선이 보행자가 횡단하는걸 표시한거구요, 빨간색은 차량이 골목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방향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이면도로 횡단을 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 뒷바퀴에 종아리가 쓸려 10cm이상 살이 찢어져서 긴급으롶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건너도 무단횡단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는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5~10%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사고일에 상대방 보험사와 통화 후 아직 통화한적이 없는데 추후에 합의할때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모양으로 지그재그 찢어졌기 때문에 흉터제거 수술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고 싶네요.
아직 상대방에게 블박 영상을 받지 못해서 영상은 없습니다...
https://naver.me/5MVfLWK6 지도링크 첨부합니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일 2022.7.1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로드뷰보니 아파트앞쪽에 횡단보도 있네여... 이쪽으로 건너셨으면 될것 같고요...
어짜피 대인은 다 해줘야되는 부분이다보니 과실비율 의미가 없을듯 싶고요..
흉터제거수술은 해당 병원 의사랑 상담하거나 만약 성형외과로 옮겨야되는 부분이라면 의사 또는 해당 상대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싶습니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일 2022.7.1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로드뷰보니 아파트앞쪽에 횡단보도 있네여... 이쪽으로 건너셨으면 될것 같고요...
어짜피 대인은 다 해줘야되는 부분이다보니 과실비율 의미가 없을듯 싶고요..
흉터제거수술은 해당 병원 의사랑 상담하거나 만약 성형외과로 옮겨야되는 부분이라면 의사 또는 해당 상대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싶습니다..
저런 도로는 사실 무단횡단 못 따집니다.
글쓰니님이 차량이 오는데 급하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까요 저희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