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는 6월 18일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는 저는 2차선 직좌 상대방은 1차선 좌회전 중 제 유도선을 침범하여 제 운전석 측후방을 추돌하였습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도 100 대 0을 인정하였는데 상대방 운전자만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사고임에도 인정을 하지 않아 괘씸해서 경찰서 사건 접수하여 벌점 부과하였고 상대방은 소송까지 간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 좀 따져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사고는 6월 18일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는 저는 2차선 직좌 상대방은 1차선 좌회전 중 제 유도선을 침범하여 제 운전석 측후방을 추돌하였습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도 100 대 0을 인정하였는데 상대방 운전자만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사고임에도 인정을 하지 않아 괘씸해서 경찰서 사건 접수하여 벌점 부과하였고 상대방은 소송까지 간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 좀 따져주세요 ㅠ
상대방이 소송 원하면 소송 걍 ㄱ
븅심위 건너뛰고 소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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