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진차선이라 직진하고 있는데 직진 금지 좌회전 차선에서 차량이 직진하다가 제차량 운전자쪽 뒷바퀴부분과 부딪혔어요..우리보험사 접수해서 상황설명 하니 상대쪽에서 보험접수하라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의과실도 있는건가요?
저는 직진차선이라 직진하고 있는데 직진 금지 좌회전 차선에서 차량이 직진하다가 제차량 운전자쪽 뒷바퀴부분과 부딪혔어요..우리보험사 접수해서 상황설명 하니 상대쪽에서 보험접수하라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의과실도 있는건가요?
상대 운전자나 보험사가 맘에 안들면 경찰 사고접수...
전방영상 올리면 블박님이 불리한가요?
왜 후방영상을
지시위반 중과실 사고입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할거 다하시면 됩니다.
저쪽 보험 접수해줄 필요 없습니다.
블박님은 직좌 차로에서 직진
블박님은 무과실 주장하셔야 할듯
상대방 지시 위반(신호위반과 같음) 신고 접수도 하시구요.
유도선까지 있는데 그것도 후미추돌.... 과실 잡힐만한게 하나도 없어요.
무과실 못받으면 호구 되는거에요
상대가 100인정안하면 진단서 들고 바로 사고접수.
상대는 형사합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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