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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4.06.12 18:42 답글 신고
    11kW 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니까요.
    도로교통법으로는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아요.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6.12 19:03 답글 신고
    법 어디에 있죠? 생긴게 오토바이 처럼 생겼음 그리고 자관법인데 웬 도로교통법에이죠?
  • 레벨 소장 그낯짝에잠은오냐 24.06.12 21:23 신고
    @구라이야가레 도로교통법 맞아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려면 '이륜자동차'로 명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장치에 차대번호가 있어야하는데 그러려면 성능인증이나 다른 절차들이 따라와요.
    근데 25km/h 미만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전동장치들은 '개인형이동장치'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6.12 22:22 답글 신고
    담당자는 자관법이라고 했는데요?
    이런법은 자관법이 맞는데요
  • 레벨 소장 그낯짝에잠은오냐 24.06.13 08:31 신고
    @구라이야가레 아닌데요. '차량'이 아니라 '장치'라서 자동차관리법 아닌데요
  • 레벨 소위 1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4.06.13 15:48 신고
    @구라이야가레

    이걸로 답변한듯.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6.13 16:06 답글 신고
    @영상있어도독박가능 공무원들 답변 똑바로 못다네요
  • 레벨 소령 1 심쿵한신드롬 24.06.12 21:54 답글 신고
    요즘 공무원들 일안함,
  • 레벨 상사 3 깜빡이는팔아먹었나 24.06.13 09:50 답글 신고
    25km이하는 번호판 부착 의무 없습니다. ㅋㅋㅋ 전기 자전거들도 보면 속도 제한 25km이하로 설정된 것들은 번호판 없어도 됩니다. 화만 내지 마시고 자료를 찾아 보시면 수두룩 합니다.
  • 레벨 대령 2 거침없이질주 24.06.13 10:11 답글 신고
    그럼 킥보드도 신고해보세요.
    법이 좀 좆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건 국회에 건의를 하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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