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분과 사고가 났습니다.
비오는 날이었고 황색불 바뀌고 무리하게 지나가려다 맞은편에 차불빛 때문에 제시야에서는 순간이동해서 나타난줄 알았습니다 블랙박스보고 차불빛에 가려서 안보였다는걸 알았습니다.
일단 30키로 도로이고 이번주 금요일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경찰분과 전화로만 통화했는데 무단횡단맞고 저도 신호위반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블박상으론 횡단보도위가 아니라서 일반교통사고일지 횡단보도위사고 인지는 cctv보고 판단한다고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과실이 70-80 정도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제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황색불에 무리하게 지나가려한건 잘못했습니다.
경찰서가서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될까요?
12대중과실로 처리 될까요..?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에효,,,,,
이건 빼박 중과실로 될 듯요,
건너는 사람의 과실 정도는 별 영향이 없어요,
벌금 씨게 맞을듯요,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에효,,,,,
이건 빼박 중과실로 될 듯요,
건너는 사람의 과실 정도는 별 영향이 없어요,
벌금 씨게 맞을듯요,
어차피 사람 무단횡단해서 사고난건 민사로 해결하시고
신호위반한건 중과실 사고이니 쓸데없이 과실 물리기해서 질질끌지말고 얼른 마무리지으세요.
신호위반에 횡단보도 위 사람이라 중과실 나올게 건수가 둘이나 있으니
무난하게 사고처리하는거 밖엔 별다른 방법이 없죠
멈춰야 하는 정지선 넘어서 부터 횡단보도 위는 확실하게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됩니다.
정지선 넘기 전, 가까이에서 사고난 경우,
횡단보도에서 상당히 지나간 위치에서나 상황을 검토해서 횡단보도 사고 처리를 결정한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신호위반 &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처리하셔야 되는건입니다.
상대방과 연락 가능하다면 최대한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하는게 그나마 최선입니다.
님도 충분히 설 수 있는데
30은 넘어보이고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아니길 기도하세요
무단횡단자 고관절 안나갔길
나갔으면ㄷㄷㄷ
한마디 드리면 저렇게 폭 넚은 교차로는 절대 님 신호에 건너면 골로갑니다
황색등이 들어오고 진입하면 적생등 점등 이전까지 교차로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고지서는 위상황같은건 과태료 고지 안하지만 사고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FM대로 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호위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블박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잘 안보여서 억울하긴 하지만,
신호위반때문에 난사고라 어쩔수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니 블박 차량은 신호위반 즉 12 중과실 사고 입니다
횡단보도 살짝 벗어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하면 12대 중과실은 안잡힐수 있어요
한물철이 항상 하는 말 횡단보도에서
한걸음만 벗어나도 중과실 안잡힌다고 했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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