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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나인일레븐4s 24.06.08 05:23 답글 신고
    보통은 상대보험사에 사고접수번호 받아서
    차량은 수리. 사람은 병원 진료치료 받구요.
    수리 끝나고, 치료 끝나고 편안히 기다리면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 제안 들어올꺼에요.

    근데 경찰이 진단서+수리 견적 가지고 오라는거보면
    혹시나 상대가 무보험 일수도 있겠네요.
    그럴땐 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이용해서 자차 처리 후 (자기부담금 있음)
    구상권(상대방에게 비용청구)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6.08 10:45 답글 신고
    보험사는 고작 사고처리와 합의금 협상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런 걸로 맘 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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