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차 주차하였는데
주차된 제차를 주차직원이 타차량을 발렛해주다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과실은 100:0이죠 누가봐도, 블박 영상 있구요.
병원측에서는 자기 협력 공업사에서는 수리해준다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곳에서 하고 싶다했습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 하겠다니 그러라 하더군요. 또한 병원측은 본인은 제입장이라면 보험에 대해 지식이 있어 소송가겠지만 저에게 힘들지 않겠냐더군요.. 배째라는 건지
근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
자기부담금 20만을 위해 소송을 가야할까요? 금액보다 병원의 태도에 분한..
변호사 선임비가 30이라던데 사실 뭐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짜피 제가 낼 서류만 딱 해서 내어 놓은다면
소송해보신분 자문좀 구합니다... 법원이랑 여기저기 들락거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자차 쓰지말고 첨부터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하세요
차상태가 어떤지 사진 올리세요
본인이 원하는 공업사랑 가격 차이가 많이나서 안해준다는건가요
결국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하였습니다.
자차 자비부담금 20만원은 구상권청구시 줄지안줄지는 병원측에 달려있다고 보험사직원의 답변입니다.
소송하면 받을 확률이 크닥도 하지만
소송비가 만만치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구상권은 청구 끝날때까지 보험료 오릅니다 100% 청구성공해야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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