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서 스타렉스 한대가 주행을 하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번호판을 보니 화물차량이더군요
그래서 바로 차선을 1차선으로 바꿔 따라가며 촬영을 마치고 신고를 하였죠
벌금 5만원과 벌점 10점 뚜둥!!!!!!!!!
벌금만 있을줄 알았는데, 벌점까지 있다는 기쁜 소식 이었어요
아래 인증 사진 갑니다
*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다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2차선으로 다니는 화물차들은 위반이 아닌가요???
출퇴근할 때 보면 2차선으로 다니는 화물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 해서요
지금까지는 1차선으로 다니는 화물차만 신고했는데, 2차선도 신고 가능하다 하시면 앞으로 2차선으로 다니는 화물차도 싹다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1.2차로만있는 도로에서신고는좀...
세금 몇만원 앨때는 승용인줄 알고 내는 건가요?
1차로 추월차선 / 2차로 승용차주행 / 3,4차로 화물차 버스
입니다
원칙으로만 따지면 2차로 화물차주행 모두 위반맞습니다만
워낙 통행 댓수가 많다보니 방치하는 것 같더라구요
승용차도 추월행위를 하는 것 아니면 2차로 주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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