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가 아울렛이라 장애인 주차장이 개방된 곳이었습니다. 따로 안내 등이 없었어요. 이용금지 등이요.
(건물은 공사 중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개방해 놓은 상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하는 게 심각해 보여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더니 신고 건수가 많아서 과태료 처분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도록 권고한다고 했다는데 답변 글 볼 수 있냐 했더니 담당자가 개인 아이디로 안전신문고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공문 처리가 아닌 개인 안전신문고 아이디로 했냐 하니 공문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따로 민원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냥 담당자 말대로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처리 방법은 없는 건지요? 동일지역 신고건수가 대략 6건 정도 되거든요.
글 재주가 없어서 내용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방법이 있으면 쪽지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추
공익신고를 무마시켜서는 안됩니다.
재 민원 넣으셔요.
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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