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배회하다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닌 주차구역이 보여서 주차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과태료가 부과 되었네요.
구청에 통화해보니, 앞 쪽 빌라 주차/출차에 불편함이 있어 실선으로된 주차구역을 지운곳이라 주차위반이다 라고 하는데
주차구역이 더이상 아니라면 제대로 지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억울하면 의견진술 하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 경험해보신분 있나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차한 곳 기준 앞뒤 직선으로 다 지운거라고 합니다)
의견진술 하라는 게 "전화나 끊어 어디 의견진술 해보든가 ㅋㅋ"라서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3만2천원 밖에 안하더군요.
통화말고 현장 사진 찍어서 문의해보는게...
아는 사람들은 단속구역이라고 주차 안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종종 주차해서 과태료+견인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벌금에 대한 민원넣어도 방법은 없어요. 그냥 선쫌 다시 끄어라고 민원 넣는게 속편할껍니다.
또한 주차위반이라는 근거를
보내라 해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