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아버지께서 저를 오히러 가해자로 몰아가고 자기 아들 다친거 어떻게 할것이냐, 오토바이 견적 때오겠다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과실 100대0 인정 못하겠다고 나오고 범퍼 깨져서 교환, 휀다 교환 휠 교환으로 견적서 받아서 90만원 견적 나왔는데 못주겠다고 배 째라네요
그래서 오늘 국민신문고에 한번더 찌르고 진단서, 엄벌탄원서, 견적서 전부다 경찰서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고3이던데 재판기일 최대한 미뤄서 성인되서 재판받게 할까도 고민중입니다.
무면허 전과3범에 반성의 기미도 없고 .. 배째라니 배 째주야죠 뭐 원래는 렌트비용안받고 차량 견적만 받으려 했는데 정식 서비스센터 입고 넣고 25일동안 차 박아두고 렌트나 타고 다니렵니다...
그리고 무보험 차상해로 치료 받고있습니다.
상대방 학교에서 평소에 행실이 안좋아서 폴리택으로 위탁가있다길래 학교로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학교외에서 친 사고는 학교내에서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상대방 최대한 엿먹이는법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보험사도 웃기네 ㅎㅎ
무면허 무보험은 과실이 아니구요 그건 형사처벌 대상인거고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오는걸 어찌 예상할수있으며 더군다나 주차된차로인해 보이지도 않는데 뭔수로 피하냐
그래서 100대 0인거지
무보험,무면허가 사고의과실은 아니죠
우선 영상 보면서 제 생각을 그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서 오토바이 100%과실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으로 되어 있으며 좌회전하실때 주차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에 제가 댓글 단적이 있지만.
좌회전 하실때 안전확보 후 일시정지하여 좌회전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무면허에 무보험 및 인도주행부분등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측이 불리한 부분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님 보험으로 처리할거 다 하시고요...
보험사에서 민사 소송을 걸어서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판사통해서 판결을 받아 과실상계를 해아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만20세로 되어 있었던걸로 보이는데... 개정되었네여..)
그래서 소송하는데는 문제가 없을듯 싶습니다.
단, 배째야 되는 상황인거 같은데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닌거 같아서...
더더군다나 그쪽 부모도 손절 했다면서여...
안타깝지만 이 방법밖에 없을듯 싶습니다.
http://m.blog.naver.com/startlrah/221754564176 내용도 보시고요..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님과 딱 비슷한 케이스가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구상금] 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친구인 소외 최원성을 무등록의 90씨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원판시 사고 장소에서 소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 차량과 충돌하여 위 최원성으로 하여금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고인데...
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한건데...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 상고기각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뭘 어떻게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어보이긴하네여... 흠..
분하겠지만... 자보험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듯...
못된거부터 쳐배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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