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문을 열고 왼쪽 아래를 보세요.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수입)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출고 할때 제조사에서 썬팅 안하는 이유가 이해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의미없는 법령이라는 분이 계셔서 올려봅니다
창문에 시트지를 붙이건 페인트를 칠하건 자유인데 불법인거는 인정합시다.
운전석 문을 열고 왼쪽 아래를 보세요.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수입)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출고 할때 제조사에서 썬팅 안하는 이유가 이해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의미없는 법령이라는 분이 계셔서 올려봅니다
창문에 시트지를 붙이건 페인트를 칠하건 자유인데 불법인거는 인정합시다.
전면썬팅 농도 짙은 거 하고 앞이 안 보여 야간에 쌍라이트 키고 다니는 운전자들 너무 많아요.
근데 외교차량 경찰차
공무 차량도 다 되어있쥬..
근데 외교차량 경찰차
공무 차량도 다 되어있쥬..
일단 국회의원들이나 판검새님들이 솔선수범하여 더시커멓게 하고다니니까요 할말없죠
승합차 화물차 RV차들이 승용차 앞에
있으면 시야 가리기때문
비오는날 고속도로나 지방국도
다녀보면 시야가 짦사서 버끼는 사람들있어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줄 수 있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운전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네요.
탄팅 안하차 한대도 없슴니다
전면썬팅 농도 짙은 거 하고 앞이 안 보여 야간에 쌍라이트 키고 다니는 운전자들 너무 많아요.
햇볕도 장난아닌데..
근데 그게 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차량에 몇명 타있는지 보여야 된다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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