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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3.11 10:43 답글 신고
    112는 안 되요...
    위변조 관련 자주 글 올라오시는 선배님들 내용 봐보세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3.11 10:56 답글 신고
    개니발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 안전신문고로 꿀 그만빨게 도와주세요
  • 레벨 대위 2 감동킹 24.03.11 10:58 답글 신고
    사기꾼은 진짜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 레벨 중령 2 예스어데이 24.03.11 11:03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고 차후 결과에 따라 경찰 고발이요.
  • 레벨 훈련병 몰라라라유 24.03.11 11:16 답글 신고
    112신고 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형사처벌입니다.
    고등학생이 남의 신분증으로 술사는것도 공문서부정행사인데 신고하면 경찰오지 않습니까??

    먼저 안전신문고로 1분간격으로 차량과 표지랑 장애인주차구역이 나오도록 2장찍고 표지 따로 한장 찍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고요. 이게 안된다면
    저대로 신고는하시고요 따로 동영상찍어 놓으세요. 사진으로 식별이 안되면 동영상 첨부해줘야하니까요.
    그리고 번호가 다르면 점유이탈물횡령까지 생각해볼수있어요.
    남의꺼 주워다 썼으니꺼요

    오늘 못 찍었다면 다음에는 꼭 신고 해주세요. 또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3.11 11:21 답글 신고
    주차할때마다 안전신문고 접수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4.03.11 11:39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 사진 잘 찍어서 접수합시다 ㅋㅋㅋ
    차 빠졌을 때 빈공간도 찍어두고 그 자리에 다시 주차하면 200만원 추가 가능해요
  • 레벨 대령 1 3419528 24.03.11 12:10 답글 신고
    엄청 바싼 건데 ,,,ㅎㅎㅎ
  • 레벨 중령 1 금융치료전문의 24.03.11 12:11 답글 신고
    아파트에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일같이 찍어서 신고해주시고,

    200만원도 여러번 보내주시고,

    형사고발도 여러번 해주세요.

    각각 다 처분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하면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갈 때까지 며칠 시간이 걸리니까,

    그 며칠동안 계속 사진 찍어서 매일같이 신고해주세요.
  • 레벨 대위 2 내유리빡빡이 24.03.11 23:57 답글 신고
    범죄를 인지한 시점부터 1회로간주 그래서 다중처벌불가임
  • 레벨 중령 1 금융치료전문의 24.03.14 09:44 신고
    @내유리빡빡이 고발을 해 보긴 한 건가? 1주일간 200만원 7번 처분된 예도 있음.
  • 레벨 대위 2 내유리빡빡이 24.03.11 23:55 답글 신고
    112신고
    공문서위조증 현장 수거 바랍니다
    그럼 와서 차주한테 전화함 내려오면 보고 아님말고 이러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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