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에 목욕탕가다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카니발이 주차되어 있길래
장애인증 있나 하고 살펴보니 차량번호랑 장애인증에 있는 번호가 다르네요.. 뭐 이런놈이 다 있나 하고 그냥 갈길
갔는데 이런 경우 112에 신고해도 처리 되나요? 사진찍다 서로 부딪칠수도 있고 해서 그냥 저 멀리 떨어져서 112에
신고할까 해서요..ㅎ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에 목욕탕가다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카니발이 주차되어 있길래
장애인증 있나 하고 살펴보니 차량번호랑 장애인증에 있는 번호가 다르네요.. 뭐 이런놈이 다 있나 하고 그냥 갈길
갔는데 이런 경우 112에 신고해도 처리 되나요? 사진찍다 서로 부딪칠수도 있고 해서 그냥 저 멀리 떨어져서 112에
신고할까 해서요..ㅎ
위변조 관련 자주 글 올라오시는 선배님들 내용 봐보세요.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형사처벌입니다.
고등학생이 남의 신분증으로 술사는것도 공문서부정행사인데 신고하면 경찰오지 않습니까??
먼저 안전신문고로 1분간격으로 차량과 표지랑 장애인주차구역이 나오도록 2장찍고 표지 따로 한장 찍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고요. 이게 안된다면
저대로 신고는하시고요 따로 동영상찍어 놓으세요. 사진으로 식별이 안되면 동영상 첨부해줘야하니까요.
그리고 번호가 다르면 점유이탈물횡령까지 생각해볼수있어요.
남의꺼 주워다 썼으니꺼요
오늘 못 찍었다면 다음에는 꼭 신고 해주세요. 또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차 빠졌을 때 빈공간도 찍어두고 그 자리에 다시 주차하면 200만원 추가 가능해요
매일같이 찍어서 신고해주시고,
200만원도 여러번 보내주시고,
형사고발도 여러번 해주세요.
각각 다 처분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하면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갈 때까지 며칠 시간이 걸리니까,
그 며칠동안 계속 사진 찍어서 매일같이 신고해주세요.
공문서위조증 현장 수거 바랍니다
그럼 와서 차주한테 전화함 내려오면 보고 아님말고 이러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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