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직후 창문만 내리고는 사과하나 없이 뒤에승객 기차시간 때문에 내려주고 오겠다고 하는거 보내줬더니 30분뒤 돌아와서는 그쪽 보험 부르고 알아서 하라고 나몰라라 하더라구요ㅋ 택시운수 쪽에선 최초엔 대인접수도 안해준다고 하는거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운수에 전화해서 ㄱㅈㄹ하니까 이제야 해주고 지금은 8:2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100:0 으로 분심위 가자고했구요.
택시는 깜빡이도 안키고 쭉 1~3차선 한번에 들어옵니다. 급한손님때문에 난폭운전도 했구요.
영상은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보배드림 형님들은 몇대몇 정도 예상하시나요?
즉 차로 와리가리 및 깜빡이도 안넣음..
방어운전 할 줄 아는 운전자는 아예 저런 차 옆에 가지를 않음
소송가면 택시가 옆차로로 변경할 때 두 차로를 넘어올 가능성도 생각해서 "빵" 했어야지 하면서 트집 잡힐 가능성 꽤 됨.
저런거 걍 100대0 당연히 처리되는게 현실화 되면 좋겠지만 아직 힘듦.
나도 운전하면서 옆 차로 차가 슬슬 붙는거 같으면 빵 해서 되돌려 보냄.
옆 차 이상한데? 싶으면 신경쓰는 것도 방어운전임.
저건 원래 옆에서 계속 달리던 차도 아니고 좌전방에서 우측으로 한번 진로변경한 상황이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었음.
상대차 넘어오는게 보이는데
블박차 경적도 없고 속도도 안줄고
방어가 안보임..
저눔아들은 뒤에서 박아도 절대 백대영 인정 안하는 놈들임.
그러나...
이 사고는 충분히 예견되는 ..방어운전 햇으면 무사고
2:8 피해자 맞음
그럼 상품권 날아감
죄목은..
"연속 차로 변경 및 방향 지시등 미점등"
분심위는 상대방이 동의해줘야 거르고 소송 직행 가능한데 분심위 가면 보통 피해자가 불리함. 소송 직행 가는게 좋으니 트라이 해보세요. 근데 아마 동의 안할거임.
상대차 넘어오는게 보이는데
블박차 경적도 없고 속도도 안줄고
방어가 안보임..
저기 공사하면서 도로 폭도 좁아지고 회전도 심해서
자기 차로 가면서도 심심하면 옆으로 넘어오는 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옆에 차가 붙는걸 인지하셨으면
경적을 울려서 방어를 하셨어야죠..
학교를 좀 짧게 다녔나??
아님 손가락이 짧아서 글도 짧은가??
나 아니까 말 짧게 하는거지??
에휴~
ㅉㅉㅉ
보험사나 공제 가봐라..
니 글을 인정해주나..
현실도 모르는 키보드 워리어가 뭐래???
방구석에만 있지말고
나가서 햇볕도 좀 쬐고 바람도 좀 쐬라..
ㅋㅋㅋㅋㅋ
돌발상황에 대응미숙으로 불가피한 과실산정은
그렇다해도 평소 습관이 저 모양인 개택의 잘못을 블박님에게도 잘못이 있다 말씀하시는건
ㅋㅋㅋㅋㅋ
즉 차로 와리가리 및 깜빡이도 안넣음..
방어운전 할 줄 아는 운전자는 아예 저런 차 옆에 가지를 않음
소송가면 택시가 옆차로로 변경할 때 두 차로를 넘어올 가능성도 생각해서 "빵" 했어야지 하면서 트집 잡힐 가능성 꽤 됨.
저런거 걍 100대0 당연히 처리되는게 현실화 되면 좋겠지만 아직 힘듦.
나도 운전하면서 옆 차로 차가 슬슬 붙는거 같으면 빵 해서 되돌려 보냄.
옆 차 이상한데? 싶으면 신경쓰는 것도 방어운전임.
저건 원래 옆에서 계속 달리던 차도 아니고 좌전방에서 우측으로 한번 진로변경한 상황이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었음.
아니 앞에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혼돈의 도로바닥위를 앞만보고가도 긴장상태인데 좌우 옆차선 차들이 갑자기 들이밀고 들어올수 있으니 사주경계하듯 눈알돌리며 이것저것 다신경 써야합니까?
더구나 저 개택은 사전 예비동작(깜빡이)도 없이 연속변경함..뒤에 따르는 차가 없으니 그것까지는 이해해도 뻔히 옆차가 뒤따르고 있는걸
라이트불빛하며 운전밥 먹는 사람들 기본 스킬인 백미러 확인도 안하고 저렇게 들이미는건 민폐를 떠나 잠재적 살인마가 될수도 보험사기의 시범 단초가 될수 있는겁니다..
아무리 판사가 과거사례며 주관적 결론으로 블박님에게 최소한의 과실을 부여할수 있다해도
1+1 이 2가 맞다 생각한다면 저러한 상황에 블박도 책임이 있다식의 여론형성은 하지 말아야죠..
운전이 업인 저들이 저따위로 해서야 되겠어요?
설령 저러한 상황도 대비를 해야한다치면 멀쩡히
내차선 서행하는데 정체중이라해서 갑툭튀에 당해도 서로 무조건 과실이 나뉘는 개같은 상황이 비일비재 보험사기로 더 개판되는거임..
나온다와 나와야 한다부터 구분합시다.
다들 100을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어제 기사에 술 마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람 패죽였는데
음주 심신 미약에 반성중이라고 징역 5년 주더군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택시들 개택개택하는거 아님
블박차20%:상대차80%가 되겟습니다.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보험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9조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요건을 가추어야 할 것이지요. 심의 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요건을 가추지 못해 개인 소송을 진행 해야 한다면,
보험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비용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완료될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비용 및 승률 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bodlebodle님의 글에 달린
뇌 업고 귀업이 입만 가지고 떠드며, 반성도 모르는 쓰레기 가튼 녀석의 댓글은 무시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대인없이 백피로 종결됐는데.
자꾸 저런식으로 과실 1이라도
먹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실 보존하려고
괜찮은데도 대인 진행하게
되는것 아니겠어요.
보험사 보상담당들 나눠먹기
이거 손 좀 봐야 합니다.
얘네들 도로에서 하는 꼬라지 보면 고의 사고 유발하고, 또 자기네들 과실로 사고나면? 잘못 인정 절대로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옵니다
꼭 참교육 하세요
현실은 9.1이나8.2
보험사마다 다를수 있지만 방어 운전은 조금 아쉽네요.
저도 택시 차선 물고 가거나 깜빡이도 없이 차선 변경을 자주 보지만 방어 운전은 조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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