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2.09 (금) 11:0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178
사진에 촬영일시 보심 아시겠지만
저걸 목격하고 사진 촬영만 근 1시간 가량 텀이 있죠
그럼 그 전부터 가렸으니 번호판을 최소 1시간 이상 가렸다는건데요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K - 경찰 일처리 또한 탐탁지 않아서
(보나마나 일하기 싫어서 계도 처리 혹은 경찰 소관 아니라고
지자체로 떠넘기기)
안전신문고로 신고한건데 여윽시는 여윽시네요
여러분 불법 주,정차 걸리기 싫으면 저렇게 걸레로
번호판 일부 가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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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면 내용에 적고 통화해줘야함
국토교통부 인간들이 제도를 쓸데없이 만든게 문제임 지자체 인간들 입맛대로 판단하는데
업무능럭부족한 인간한테걸리면 계도하지
작년에 다 해보고 하는 말이쥬
23년 4월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소관임
경찰은 본인 소관 아니면 일 안하려함
책임 안집니다. 이런 사태 예견되었죠
지자체가 구멍이거든요
이건 경찰, 지방자치단체 어디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건대, 불수용 되었다면 오히려 고의성이 입증되는 이 답변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하던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적극하라는건데 문제는 지자체가
그걸 판단할 그릇이 못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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