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집앞에 이륜차 불법주차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고를 좀 했는데요
일부수용(경고장) 처리한 담당자 직책은 행정관이고 불법주차 위치는 소화전
수용(벌금) 처리한 담당자 직책은 순경이고 불법주차 위치는 황색실선 입니다. (두건은 다른 이륜차입니다)
써잇기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정차금지위한 똑같은 어찌 다른 결과가 나온지 이해가 안되서 여쭤봐요
담당자 차이일까요?? 불법주차 위치 차이일까요?? 아니면 2024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그거 차이일까요??
글만 그럴싸하게 써놓은거죠..
근데 6대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사안인데요..
저라면 전화해서 따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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